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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부동산 투자자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2020년부터 말 말 들이 많다. 정치, 경제, 사회, 금융, 교육 부분에 이 부동산 이라는 단어는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뿌리가 깊은 단어 이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 사업을 할때에 항상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계획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겠지만 금융적인 대출, 세금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정보와 공부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세금은 많은 투자를 할 때 수익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이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이 세금이 다가오는 2021년 6월 1일에 매우 큰 변화를 가지게 된다. 2020년부터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정리를 간단히 해본다.

 

 


왜 6월 1일 인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 납세자가 되기 때문이다. 보유한 물건의 공시지가가 높아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라면, 종부세 또한 해당일자의 소유자가 납세자가 된다.

 

ex) 홍길동이 물건을 매입하는 매수자인 경우 잔금 일자가 6월 1일이라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6월 2일이 잔금 일자라면 6월 1일까지의 소유자가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도 인가일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자가 된다.

 

**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가 유리하고

** 매도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이 유리하다.

 

 


이 외에도 변화되는 세금도 있다.

 

* 양도소득세

 1. 누진세율 (2년 이상 보유) :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비율 10%p 추가 반영

 

양도 소득세율 정리표

 

 

 2. 단기보유 세율 변경 : 주택 - 단기 보유세율 인상

 

단기 양도소득세 정리표

 

 

 3, 분양권 : 단기 보유세율 인상 (누진세율 적용 안됨)

 

분양권 양도소득세 정리표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율 정리표

 

부동산 투자자님들에게도 중요한 6월1일 이지만, 부동산 투자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6월 1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날이기 때문에 모두 정신 뽀똑 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