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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이슈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학교폭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학교폭력에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매장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인기폭발을 하면서 드라마 주인공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 장면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이 실제 사회에서 소외되고, 매장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진행되는 과정과 학폭 가해자의 범죄처분 단계, 가해자 처벌 종류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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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받은 피해 학생 묘사 _출처 : Playground AI

 

 

 

학폭위 진행과정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단계 수위

 

 

학폭위 진행과정 _출처 : 교육부

 

학교 내부에서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학폭위가 열린다. 학폭위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신고를 하게 되면 학폭위가 개최되는데 2주 이내에 여러 의견과 정황과 사실을 확인해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해당 결과는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통보가 되는데 이때 가해자 측은 불복 시에는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단 가해학생이 전학 또는 퇴학 처분받은 경우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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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받은 피해 학생 묘사 _출처 : Playground AI

 

위 과정 중에 '학폭위 개최' 단계와 '불복 시 재심청구'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 가능하다. 이때 경제적으로 지위 거 더 높은 학부모가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의 싸움에서 법적-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이 일반적인 성인의 재판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에서도 작동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 폭력은 왜 발생할까? 여기에서 교육부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이 아래의 표처럼 나온다.

 

순위 학폭 가해자 유형 비중(%)
1 같은 학교 같은 반 45.8
2 같은 학교 같은 학년 29.7
3 같은 학교 다른 학년 8.4
4 다른 학교 학생 5.6
5 잘 모르는 사람 3.8
6 기타 6.7

 

학교폭력이 주로 발생되는 상황적 배경이 '같은 학교에 같은 반'이 45.8%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 29.7%이다. 둘을 합치면 76%의 상황으로 학교폭력은 같은 반에서 같은 학년의 상황에서 주로 발생된다. 학폭 가해자들은 주로 무리를 이루어 같은 학년과 같은 반 안에서 뭉쳐진 힘의 권력에 빠져서 착하고, 순하고, 약할 것 같은 친구를 집단 따돌림하고, 폭력을 행사한다. 결국 가해자 1명 1명은 약하다. 2~3명 이상 뭉쳐지면 학폭 가해자들은 양아치 집단이 되어버린다.

 

조치 레벨 조치 내용 생활기록부 삭제 시기
1호 서면 사과 졸업과 동시에 삭제
2호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7호 학급 교체
4호 사회 봉사 졸업일로 부터 2년 후 삭제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는 가능하다
5호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8호 전학
9호 퇴학 삭제 대상 아님

 

위 표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단계와 조치사항 그리고 생활기록부 삭제 시기'를 정리한 내용이다.

 

학폭위가 열려서 1호, 2호, 3호, 7호 조치단계에서는 학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나름 경미한 학교폭력 사고로 판단해서 반성문을 쓰거나 학교 봉사와 최대 반을 바꾸는 조치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폭 가해자는 졸업과 동시에 학폭위가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없게 삭제가 된다.

 

하지만 4호, 5호, 6호, 8호, 9호 단계에서는 학교 내부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명령이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자연적으로 출석 정지와 전학 조치, 퇴학 조치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황영웅' 연예계 이슈와 '정순신 아들' 이슈는 모두 학폭위가 열려서 학폭위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의 단계인 8호 전학 단계의 결정이 내려진 사례이다. 2가지 이슈에서 차이점은 황영웅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라는 빨간 줄이 있고, 정순신 아들은 빨간 줄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학폭에 시달려서 후유증이 남아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학교폭력예방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36%의 수준으로 피해 학생들은 '우울증 등 정서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학교 등교를 기피하게 되고, 학교 친구들과 갈등을 유발하며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니 학업 집중력이 저하되고 뇌 발달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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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받은 피해 학생 묘사 _출처 : Playground AI

 

보통 이렇게 학폭 피해를 받은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안정이 되면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어 어느 정도 트라우마를 회복한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개그맨 박명수나 유튜버 곽튜브 사례를 보면 과거 학교폭력으로 아직 힘들어하는 모습과 말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상당히 오래간다는 것이 많은 전문의들이 말하고 있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다.

 

학폭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평생의 병을 얻게 된다.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 즉 성인이 되어도 학폭의 그늘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종류 - 연령에 따른 범죄 구분 - 사범 처분 현황

 

 

학교폭력을 했던 가해자들의 처벌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 묘사 _출처 : Playground AI

 

앞서 언급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이 가장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죄질이 높으면 '소년보호 처분', '형사 처분', '민사 소송'까지 간다. 학폭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4가지 모두를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학폭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처벌 조치도 있지만 학폭 가해자가 할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권이 발달하고, 가해자들 역시 인권을 보장받는다. 권력남용으로 지금의 현실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더 잘 써먹는 것이 인권이 되어버렸다.

 

특히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은 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제대로 시행이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꾸준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아직 불안정한 법이다. 그래서 관련 법 시스템에는 허점이 많고, 학폭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구분 보호처분(소년법) 형사처분(형법)
범죄소년 만14세~19세 미만 Yes Yes
촉법소년 만10세~14세 미만
*하향 예정
Yes No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No No

 

경찰청이 제공하는 연령에 따른 범죄 처분 비교표인데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구분된다. 한국 소년법체계는 가해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가련한 아이들로 보고 교육하고 개도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형사법에 적용이 안되게 엄벌주의를 지양하고, 교정 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인권이 적용된 법으로 어지간해서는 학폭위 처분 선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형사 재판까지는 잘 안 가려고 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법으로는 개도를 하고 교육을 한다는 촉법소년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쁜 아이들을 교정하기 위한 사회적인 투자가 안되고 있다.

 

우선 소년부 판사가 많이 없고, 보호관찰관도 부족하다. 학폭 가해자 및 촉법소년 및 범죄소년들을 개도하겠다고 사회에 그냥 방목해 두고 책임 없이 원칙만 고수하는 작금의 현실이다. 즉 우리 사회는 행동 없이 이상주의만 추구하고 있다.

 


 

학폭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내용을 봤다면 학폭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과연 잘 되고 있을까?

 

학폭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해서 민사 소송에서 이겨봐야 1000만 원을 겨우 받는다고 한다. 아이의 인생이 거의 망가졌는데 피해자만 계속 고통받는 구조의 시스템은 전혀 변화의 기미가 안 보인다.

 

학폭 가해자 측(학생, 부모)의 통제가 제대로 안된다. 과거처럼 선생님들의 교권이 강한 것도 아니고, 교권을 대체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도 없다.

 

학교폭력-학폭-피해자-학생-웅크림-흐느낌-울고있음-외로움
학교폭력을 받은 피해 학생 묘사 _출처 : Playground AI

 

실제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학교가 난리가 나면 선생님들이 먼저 욕을 먹는다. 욕을 먹고 있는 선생님들은 권한이 없다. 학폭 문제 처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도구도 없어서 결국 방관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시스템이다. 뉴스에서 자주 봤지만 선생님들도 학생한테 맞고, 학부모들한테 욕먹고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교육체계에서는 선생님들은 교육 전문가일 뿐 학교폭력 전문가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확인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 안 하는 이유 유형' 조사에서 1위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29%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2위가 '스스로 해결하려고'가 24%였다.

 

나머지 이유는 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선생님-부모님의 야단-걱정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하는 도중에 신고를 안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런 이슈로 방관자 또한 나오는데 학폭 피해자를 도와주고 신고해도 어른들이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는고, 신고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결국 방관자가 나오는 것 또한 본인 또한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것이다.

 

해맑음센터 - 학교 폭력(학폭) 피해자 교육기관 전국에 1곳뿐

 

해맑음센터 - 학교 폭력(학폭) 피해자 교육기관 전국에 1곳뿐

더글로리 K드라마의 열풍으로 학교 폭력(이하 학폭) 가해자에게 복수와 처벌에 주목하는 가운데 이미 상처를 받아 힘이 없는 학폭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돕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 기관이

ksjkhy4539.tistory.com

 

얼마 전에 포스팅했던 해맑은센터 글에서는 이렇게 학폭 피해자들을 위한 학교가 전국에 1곳이라는 점에 솔직히 나는 경악을 했었다. 정말 한국의 어른들은 밝고 힘차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다.

 

코시국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잘 안 나가서 이런 학폭 이슈가 줄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학교를 자주가게 된다. 드라마 더글로리로 시작된 학교폭력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이 부디 따뜻하고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사회시스템, 교육시스템, 법적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지식한입

https://youtu.be/veIJ8CWxv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