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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이미 입법 예고가 되었던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3법 이제 시작인 것인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 전세 계약에 관련된 계약 갱신 청구권 등등 너무 생소한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된다. 알아둬야 한다. 과연 임대차 3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 될지?

 

임대차 3법 - 전월세 신고제 알아보자 _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10415(석간)+부동산거래신고법+하위법령+개정안+입법예고+(주택임대차지원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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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5일 목요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팀장 전성배, 사무관 박정곤, 서태진 044-201-3314) 및 한국 부동산원(시장관리처장 이재우, 부장 신화석, 팀장 김용진 053-663-8641)에서 공지사항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총 11 페이지의 공문서가 위에 첨부가 되어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의 큰 제목.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년 6월 1일부터)에 따른 신고대상 절차 등 규정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가능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30만 원 초과 시행

 

위를 알리면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알리고 있다. 많은 말들이 나왔었고, 이제 이것이 시행이 되면 더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국가가 사적인 경제 흐름에 너무 많이 관여한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는 법이 이제 실행이 된다. 부동산에 관련된 기반 데이터를 모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임대사업자를 없애면서 자연적으로 유명무실해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활용도를 증세를 목적으로 높이지 않을까?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로 인한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안 보이는 투명한 워딩은 빠져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은~"

 

곧 2021년 11월에 관련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증감액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한 데이터를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시범 공개한다고 한다. 아니 계획이 있다고 했다. 월세의 실거래가를 확인 사살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임대 모두 항상 심리전이 많다. 특히 임대의 경우 개인별 주머니 사정에 맞게 집을 구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결론적으로 누구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시작하는지는 누가 과연 이득을 많이 보게 될 것인가를 확인만 하면 된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이득이 없다. 결국 증세를 통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창과 방패가 싸우는 '모순'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부동산 시장이 다가올 것이다. 찌르고 뚫고, 막고 구부러지는 그런 창과 방패. 공격과 방어의 상반되는 안 보이는 전쟁이 시작할 것이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받는 모든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2.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해 사실상 전국이 대상이 되며,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도의 군 지역은 제외

 

3. 신고 금액 기준

-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됨.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의 대상이 됨.

 

4. 신고 방법

(1) 대면 신고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서명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둘 중 한쪽이 신고해도 됨.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시해도 됨.

(2) 비대면 신고 : 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서 신고하면 됨. 꼭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야 됨.

 

5. 갱신 계약 신고 여부

- 갱신도 신고의 대상. 다만 계약 금액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6.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벌금)

- 4만 원~100만 원

- 사안에 따라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며, 4만 원은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지 3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