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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부동산 경제, 시장이 분노와 실망이 교차하고 있다. 이럴 때 정신 똑바로 챙겨서 나쁜 승냥이 같은 사기꾼 같은 사람, 회사 등을 만나지 말거나, 피해 가도록 하자. 특히 새 아파트 분양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 한다. 아파트라는 물건을 팔아야 하는 아파트 시공사, 시행사들이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마케팅, 영업을 한다고 해도 허위로 거짓을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요즘 광고는 상품이 좋아야 진행이 됩니다. 특히 사람이 주거하는 주택 같이 값어치가 더 큰 물건은 더더욱 세밀하게 광고를 준비하고 소비자를 맞이 해야 한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무탈하게 주택 거래를 잘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싱피싱 등의 신종 사기 기법 같은 마케팅을 해서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악덕업체가 많은 것이 실제 현실이다. 결국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피해 사례들은 해마다 없어지지 않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피해자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연적으로 입주민의 몫이 된다. 재산 상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민사법에 대해 허위 분양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결국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지불하고 해결을 해야 하니 법을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일반인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예전 2019년쯤에 아내와 데이트 중에 신규 아파트 분양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들러서 구경하고 다양하게 설명을 듣고 온 일이 있었다. 

 

2019년 아내와 같이 들렀던 아파트분양 모델하우스에서 받은 홍보 팜플렛 끝에 작은 글씨로 나온 내용 부분

 

홍보 인쇄물(팜플렛)과 각종 안내와 광고를 위한 종이를 받아왔었다. 위에 사진 내용의 인쇄물을 보고 버럭 화가 났었다. 

 

첫 내용부터 이런 홍보물은 변경될 수도 있고, 인쇄과정에 잘못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자기들이 잘못을 해도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른다고 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이 대부분이다. 서비스 면적에 대해서 1등 메리트가 있다고 자랑하는데 이 서비스면적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미리 못을 박고 있다. ​

홍보물 마지막에 빽빽하게 자리한 작은 한글들이 마치 "나를 보지 말아 주세요~~"라고 한다. 대부분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소비자를 우롱한다.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2가지만 주의하도록 하자. (특히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많이 준비하기 ^^)

 

1. 분양 광고의 성격이 평범한가? 화려한가?

 - 허위 과장광고와 실제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것을 꼼꼼히 확인한다.

 -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꼼꼼히 촬영해서 보관해두자. 

  (견본 주택 내부에서는 요즘 촬영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 홍보물을 잔뜩 챙겨 오자.)

>> 결국 분양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를 본인이 정하는 것임.

 

2. 어쩔 수 없이 당해서 살고 있다면 마음 독하게 먹고, 주위 사람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자

 - 작정하고 시스템처럼 똘똘 뭉친 건설사를 상대하기는 개인은 힘이 든다.

 - 법원에서의 광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입주한 날짜 이후 3년이다. 해당 기간 전에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제는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 같은 파격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상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떼쟁이라고 하는 옆 나라 중국조차도 유령도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후분양을 하면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옛 추억에 빠져서 아직 선분양의 달콤한 유혹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다. ​

서비스도 애프터서비스, 비포서비스 가 있다.

이해도를 높이면 After service는 삼성, LG 같은 국내 기업이 선호하는 소비자들 보고 호갱님 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며 돈을 미리 받아가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도 없이 주머니의 돈을 삥?? 뜯어가는 것이며,

 

Before Service는 해외 기업들이 선호하며, 고객에게 보증기간 및 서비스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에 따른 책임은 소비자와 제조사가 협업한다. ^^

유명 연예인으로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은 마케팅 비용을 미리 지불해가면서 스타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방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  ​

책임과 소신 그리고 품질 이 높은 멋지고 세련된 건설사 건설회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계약과 다르게 건축된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 아파트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 판결 실사례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마무리 한다.


1. 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건

 

질문 : 아파트에 입주하니 바닥재와 창틀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보았던 것과 다르다. 이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 견본주택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럴 때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 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위에 홍보 인쇄물처럼 견본주택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글과 조항이 실제 자재나 견본과는 다르다는 조항이 분양계약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다.

 

2. 분양 광고 자체가 허위/과장 아파트의 손해배상

 

질문 : 분양 광고에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고 입주했는데, 입주하고 나서 전철역사가 계획조차 없었다.

 

답변 :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의 사례를 들어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해 그 시행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전철화에 관련된 역사 신설이 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판을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해서 위 건설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련 법률]이 정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