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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낙태약을 판매하는 것을 완화하고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다른 주에서 약물 낙태를 금지하려고 하는 중에 이런 결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확하게는 FDA가 미페프리스톤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제약사 젠바이오프로와 댄코 래보러토리스의 신청을 허용해서 이런 이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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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 상자모습 _출처 : AP통신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신 중절약(낙태약) 미페프리스톤 규제 완화 - 약국 구매 가능

 

 

“Under the Mifepristone REMS Program, as modified, Mifeprex and its approved generic can be dispensed by certified pharmacies or under the supervision of a certified prescriber,” the agency said on its website on Tuesday.

 

위 영문 기사 내용으로 미페프리스톤 REMS 프로그램에 근거를 두고 인증된 약국에서 조제하거나 인증 처방자의 감독하에 조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FDA는 미국에서 약을 제조하는 제약회사 '덴코 레보러토리스 - Danco Laboratories'와 '젠바이오 프로 - GenBio Pro'의 보충 출원을 검토한 이후 변경을 완료했다.

 

 

미국의 약국은 낙태약(낙태 알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제조하는 2곳 회사 중 1곳에 배포하기 위해 인증 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 성공 시 공인 처방자로부터 처방전을 받으면 산모에게 직접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변경 사항으로 원격 의료 또는 원격 의료에 대한 약 및 처방전의 통신 판매에 대한 제한이 영구적으로 폐지되었다.

 


 

미페프리스톤은 먹는 낙태약을 구성하는 2가지 약물 중에 하나이며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작용을 차단해서 유산을 유도한다. 임신 초기 10주 이하에 복용을 해야 한다. 또 다른 약물은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이다. 미소프로스톨은 위궤양 등 다른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 약국에서도 이미 판매 중이다. 낙태약을 먹어 임신 중절을 하려면 미페프리스톤을 먼저 복용하고 1일~2일 사이에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해야 한다. 이렇게 2가지 약물을 같이 복용해야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낙태 관련 운동가들은 해당 낙태약이 약물 과다 복용이나 중독의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오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와 멕시코를 포함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낙태를 유도하기 위해 처방전 없이 낙태약을 구매할 수 있다.

 

젠바이오 프로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미페프리스톤을 대상으로 한 낙태 금지는 1973년 '로 대 웨이드'판결을 대법원이 폐기한 이후 12개 이상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낙태약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낙태 반대 단체인 SBA 프로라이프 아메리카의 마조리 대넨펠서 회장은 FDA의 이런 결정을 여성의 안전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 의회와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낙태 찬성 극단주의에 대한 방벽 역할을 해아 한다고 밝혔다.

 

FDA 기록에는 미페프리스톤과 관련된 작은 의료 사망 사례가 있는데 2021년 6월 현재 2000년 9월 허가된 이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490만 명 중에 26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FDA의 이론 결정으로 낙태약을 판매하는 약국이 증가할지는 아직 모른다. 대형 소매약국 체인의 경우 미국의 각주마다 다른 판매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낙태약의 경우 주마다 정책이 다르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제약사들이 대형 약국 체인보다는 대학교 내 약국이나 소규모 동네 약국에서 먹는 알약 낙태약을 먼저 취급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내렸다. 예상대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조건부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쨌든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는 나라가 됐다.

 

물론 생명 존중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오죽하면 태아의 생명권보다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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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낙태 이슈는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하다. 낙태약 이슈는 의약품 미승인과 약물 부작용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불법유통 문제가 있다. 이런 사회적 논란은 달을품은태양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을 못 하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으로 너무 어둡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성평등 사회 실현 및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 등의 상호 복합적인 각자의 영역의 장점, 단점, 특징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글 참고 뉴스 기사 : 알자지라

https://www.aljazeera.com/news/2023/1/4/us-fda-allows-sale-of-abortion-pills-at-pharmacies-for-first-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