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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9년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원금을 자주 신청 할지 몰랐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29일부터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접수를 하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는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의 업체라고 했다. 이미 몇주 전부터 "4차재난지원금" 이라는 검색어가 많이 검색되고 있는 상황에 막상 보도 내용을 보고 나도 신청을 해보려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가능)
접속을 하니 첫 팝업창이 저렇게 안내되어 있다. 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라서 오늘 신청을 하지 못한다. 헛짓을 했다. 오늘은 홀수인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 홀수인 사업장은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겠지? 난 왜 문자가 안오는건가? 궁금해서 접속하니 안오는 이유가 있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니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한 팝업창이 뜬다.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각종 동의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된다. 마지막에 (선택) 마케팅 활용은 될 수록 체크 해제하도록 하자. 이후 내용은 오늘 신청하는 홀수의 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리뷰를 못하겠다. 아쉽다.
문의처 전화번호는 : 1811-7500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이다.
유튜브 - 신속지급 신청방법 안내 영상
지원대상 공통 요건
대상별 신청기간
세부 지원기준
Q & A
결국 난 내일 신청해봐야겠다. 매출감소를 했으니, 만약 이 힘든 상황에서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4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마쳤다면 신속지급 건에 대해서는 29일부터 첫 3일간 1일 3회 지급을 한다고 한다. 신청 4일째인 4월 1일 부터는 1일 2회 지급한다.
이번 4차재난지원금의 호불보가 갈렸던 노점상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4만8,000개의 지원대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서 중기부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형태라서 결국 각 지자체에 등록(허가)를 한 노점상들만 지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지자체 눈치 안보고 몰래 몰래 불법으로 노점을 운영한 노점상은 지원을 못 받겠지?
2021/03/30 글 내용 업데이트
자정이 지나 12시 30분경 신청완료를 했다. 신청이 성공적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신청을 완료하니 마지막에 저런 화면이 나온다.
2021/03/31 글 내용 업데이트
1일 만에 지원금 100만원이 입금되었다. 참 빠르다. 가만히 있으면 못 받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