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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수능시험은 무사히 지나갔다. 2021년 11월 19일 내일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정책 5가지가 있다. 큰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다행히 모두 코로나 19 사태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괜찮은 정책들이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부당해고 구제 실효성 구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특수고용 종사자 적용 범위 확대, 필수 업무 종사자법 시행의 5가지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자.
목차 (INDEX)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부당해고 구제 실효성 구제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 특수고용 종사자 적용 범위 확대
- 필수 업무 종사자법 시행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당연히 일을 하고 어떻게 내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이 된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런 급여 영수증 같은 임금명세서를 못 받았던 근로자들이 많았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가 생각했던 월급하고 통장에 찍힌 금액 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근로자를 1명을 고용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한다. 전통적인 서면(종이)으로 주는 방법에서 문자,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카톡, 라인 등)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임금명세서를 받아보는 근로자들도 있지만 이번 의무화에 따른 추가된 내용은 위의 사진과 같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과 함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내역 등을 필수로 기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급여 300만 원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업무 중에 연장근로 같은 추가 노동시간이 발생하더라도 연장수당 등이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있었다. 특히 연봉으로 급여를 받아가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연봉 금액에서 나누기 12를 해서 매월 똑같은 월급에 매월 하는 업무량은 무시되었고, 급여명세서도 당연한 듯 미발행되는 회사가 많았다. 급여명세서를 받더라도 형식적으로 발행되어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급여명세서가 교부가 의무화되어서 법으로 명시된 내용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부당해고 구제 실효성 제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금전 보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부당 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이 끝나서 복직이 안되거나, 정년이 지나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어서 부당해고라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혹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부당 해고가 성립이 되어 판정할 경우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명령을 내릴 것이고, 회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기존에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솔직히 이런 과정을 혼자서 감당할 경우는 드물다. 이럴 때에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가 있다.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권리구제 대리인을 신청하면 국선 변호사처럼 공인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무료로 사건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출산 전후 휴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가지가 있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를 합해서 90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90일 중에서 45일은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최대 44일만 사용할 수 있으니 출산 예정일 한 달 반 정도 전까지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일을 해야만 했었다.
산모에 따라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르고,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져서 개선되는 것이라고 한다. 육아 휴직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임신 기간 중에는 꼭 만삭이 아니더라도 임심 초기에도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임신 중 스트레스 때문에 태아와 산모의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제도 개선은 미래 인구 절벽의 위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인 듯하다.
4. 특수고용 종사자 적용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근로자처럼 일은 하지만 정식 고용된 것이 아니고 계약 형식으로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고, 퇴직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등이 있다.
최근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도가 개선되었다. 기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9가지 직종(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이었지만
추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5가지 직종이 추가되었다.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이다. 이렇게 기존 9종에서 5종이 추가되어 총 14종이 되었다. 해당 직종의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 필수 업무 종사자법 시행
2021년 4월 12일에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사업'으로 50만 원씩 생계지원금이 지급되었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코로나 장기화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중의 일환이었다. 코로나 같은 재난으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해도 간호인력이나 버스,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독거노인, 장애인, 아이들을 방문해서 돌봐주는 방문 돌봄 종사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필수 노동자 분들이 공백이 생기면 국민들에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세계적인 팬데믹 사건으로 모두 공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필수업무종사법이 제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된다.
관련 법 제정으로 앞으로 보호법이나 더 많은 추가 대책이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대략적인 보호화 정책은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12개 직종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것과 생활물류법 등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 생겨서 택배기사들은 배송품에 대한 분류작업에서 제외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간호사들은 과로방지를 위해 보건소 간호 인력을 수천여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지원이 커졌다고 한다.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도 501억 원이 지급이 된 상태이며, 환경미화원들도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이나 맞춤형 건강진단 등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
글 참조 유튜브 영상 : 복지마블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