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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이 끝났다. 2021년 1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일상생활이 많은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이외 11월부터 새롭게 생겨나거나 바뀌는 정책들이 많다. 이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둬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자.

 

 

2021년 11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2021년 11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가 된다. 2018년에 처음 시작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다른 의료복지제도와 다르게 비급여 항목도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재난적의료비지원 확대 _출처 : 복지마블TV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서 가정 경제 파탄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병원에 입원 시에는 급여, 비급여에 무관하게 모든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과도한 의료비'는 가정의 연소득의 15%가 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1년에 소득이 2,000만 원인데 급여, 비급여에 상관없이 의료비가 300만 원이 넘게 나오면 50%에서 80%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지만 재난적의료비지원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이 더 줄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이 대상인데 재난적의료비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적용이 된다.

 

기존에는 일괄 50%로 지원되었으나 이번에 바뀌는 기준은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서 50~80%로 확대를 하고, 연간 상한액은 2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된다.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80%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를 지원하고, 기준중위 소득 50~100%는 의료비의 60%를 지원한다. 100%~200%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가구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인터넷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 확인 가능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악용이 되고 있다. 과거 KT,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많은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다수 발생되어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언론들의 뉴스에서만 반짝 보도되었을 뿐이고, 일반 국민들은 본인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피해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2020년에는 국내 800개 사이트 1,364만 개의 계정 정보가 사이버범죄의 천국이라고 하는 '다크웹'에 무더기로 유출이 되었다. 여기서 다크웹은 해커들이 기업들과 개인들에게 해킹한 개인정보로 협박을 하다가 돈을 못 받는 경우 개인정보를 그냥 공개해버리는 사이트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개돼버린 국내 개인정보가 2,346만 건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명의도용, 보이스피싱과 같은 곳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021년 11월부터 '웹사이트 계정 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내 계정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확인을 하는 방법은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홈페이지(https://eprivacy.go.kr)'에서 신규 기능으로 서비스가 곧 운영될 예정이다. 나중에 서비스가 시작되고 나면 한 번 확인해보고 리뷰 글을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2021년 11월 12일부터는 유류세가 인하된다. 최근 국제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올랐고,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2022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하고,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한다고 한다. 당장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현재 휘발류 1리터 구매시 유류세 부과액 _출처 : 복지마블TV

 

현재 휘발유 1리터 구매할 시 리터당 529원의 교통세가 붙고,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로 약 746원의 유류세에서 부가가치세 10%까지 리터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고 있다.

 

유류세 20% 인하시 절감되는 금액 _출처 : 복지마블TV

 

위 사진처럼 유류세가 20%가 인하되면 휘발류 1리터당 164원, 경유 116원, LPG는 40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1인가구 민영주택 청약 가능

 

11월부터 그동안 주택 청약하기가 어려웠던 1인가구 미혼자들도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의 당첨의 기회가 생겨난다. 민영주택의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는 물량 30%가 추첨제로 변경된다.

 

소득기준을 제거하고, 자녀나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대폭 완화해서 1인 가구이면서 미혼인 사람들에게 혜택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동안 1인 가구는 청약의 기회도 없었던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 청약이 가능하게 되어서 젊은 세대들이 대출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아파트 특별 공급 쪽으로 눈을 돌리게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소득기준을 폐지하지만 자산 기준(3억 3천만 원 이하)은 계속 적용된다. 1인 가구 신청 면적도 전용면적 60m2(25평형) 이하로 제한된다.

 

구독 경제 유료 전환 시 고지 의무화

 

2021년 11월 18일부터는 구독경제 유료 전환 시 최소 7일 전에 알려주는 법이 시행된다. 구독 경제는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결제해서 이용하는 유료 서비스로 매표적인 사례는 오징어게임으로 유명해진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 프리미엄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처음에는 무료 체험을 하다가 나중에 자동으로 유료가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용자가 무료로 쓰다가 유료 전환이 되었는데 일상이 바빠서 취소하는 것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11월 18일부터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유료 전환 7일 전에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고지를 해야 하고, 영업시간 이외에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해야한다. 혹시 깜빡해서 유료로 넘어가서 이용을 하더라도 사용일수나 회차에 비례해서 환불을 해야하고, 이때 환불은 자체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포인트(캐시)로 환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전면 등교

 

2021년 11월 18일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고, 11월 22일부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등교가 시작된다.

 

대학교는 2021년 겨울 계절학기 동안 대면 수업 전환을 위한 시범 운영을 한다. 1일부터 21일까지는 3주간은 학교 일상 회복 준비기간을 갖고, 이후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된다. 하지만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거나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그리고 2022년 1학기부터는 지역, 학교 구분 없이 전면 등교를 하게 된다.

 

소비 쿠폰 재개

 

2020년 중단되었던 소비쿠폰도 11월 1일부터 재개된다. 농수산물 구매 시 20% 할인, 외식업소 2만 원 이상 4회 이용 시 1만 원 환급, 공연 1인당 8천 원 할인, 숙박시설 온라인 예약 시 2~3만 원 할인, 체육시설 8만원 이상 결재시 3만원 환급, 영화 1인당 6천 원 할인, 국내여행 선결제시 40% 할인, 전시 박물관 40% 할인, 미술관 1~5천 원 할인, 프로스포츠 50% 할인의 9가지 소비쿠폰이 있다.

 

그냥 무조건 할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해당 쿠폰을 발급받는 곳을 확인해서 인터넷(온라인)에서 쿠폰을 받아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

 

정부에서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적용하는 초안에서 조금 달라진 점으로는 사적모임 제한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제, 음성 확인제, 코로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등 '방역패스'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이된다. 코로나 백신 1차, 2차 접종 완료자가 해당이되고, 1차와 2차 접종 간격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 후 2주가 경과해야 한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르 ㄹ소지해야만 가능하다. 음성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만 18세 이하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이 된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환불 요구도 많이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2주간(11월 1일부터 14일까지) 계도 기간이 있다.

 

방역패스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과 같은 전자 증명서 사용이 권고되지만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가능하다.

 

5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추가접종 부스터샷이 시작되었는데 얀센 백신 접종자는 이미 신청이 시작되었고, 백신 접종은 11월 8일부터 이며, 5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는 1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백신 접종은 11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50대 이상은 위험도를 고려해서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해야 가능하고, 얀센 백신 접종자는 접종 완료 후 2개월 이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 공항에서도 국제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이거나 해외 공관에서 발급해주는 격리면제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먼저 김해공항에서 11월 24일부터 '괌'과 '사이판' 노선이 재개되고, 이후 다른 공항으로 확대가 된다.

 


글 참조 유튜브 영상 : 복지마블TV

https://youtu.be/GGRtvkDju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