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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료급여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간단한 정보 알려드린다.
1. 의료 급여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의료 급여 일수란?
-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는 경우 외래 방문일수를 합한한 일수.
3. 의료급여 상한일수란?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4.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이란?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연간 의료급여 질환군별 상한일수룰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보장기관의 시군구청장이 의료급여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급여일수를 연장해 주는 제도.
- 수급권자는 연장승인신청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신청해야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2020. 12. 31., 일부개정]
* 개정 의료급여 상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