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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힘들었던 분들이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2022년 1월부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KOREG)에서는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 하는 소상공인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혹시 몰랐다면 내용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하면 된다.
희망플러스 특례 보증 & 대출 - 신청 대상자 및 상품 정보 알아보기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기업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점 ~ 919점(NICE 신용평가 점수 기준)
-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 기업
- 매출 감소 또는 감소 예상 기업
※ 대표자 신용평가점수 기준에 따른 신청 가이드
1. 고신용 소상공인 (신용 펌점 920점 이상, 전 신용등급 1등급)
- 시중은행 :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2. 중신용 소상공인 (신용평점 745점 이상 919점 이하, 전 신용등급 2~5등급)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
3.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폄점 744점 이하, 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신청
※ 신청 못하는 사유가 되는 경우
- 소진공 일상 회복 특별융자 수혜자 또는 기업
- 소진공 희망대출 수혜자 또는 기업
-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수혜자 또는 기업
- 대출금 연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또는 기업
- 재보증 제한 기업
-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보증한도 상환방법 대출금리
- 보증한도 : 일천만 원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1년 차 1% 이내, 2~5년 차 시중금리 적용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방법
● 각 은행별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대출 신청을 하려는 은행에 대한 스마트폰 앱을 직접 설치
-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함
- 국세청 홈텍스 및 정부24에 공동인증서 등록
- 임대차 계약서(사업장 및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미리 준비
- 은행 앱에서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선택하기
- 은행 앱 로그인 후 보증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 보증부대출 신청 진행을 위해 단계별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사업장/주소지) 촬영을 진행하기
● 보증약정 및 대출신청
-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신청자에게 안내를 개별적으로 하게 됨
- 은행에 안내에 따라 은행 앱에 접속
- 보증약정 및 대출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약정 및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 대출 약정 및 실행
- 대출심사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안내를 한다. 은행 안내에 따라 대출 약정 절차를 진행하기
- 보증료 출금 계좌, 대출금 입금 계좌 선택 등 대출 절차를 진행하기
희망플러스 특례 보증 & 대출 - 법인사업자 법인기업 신청 정보
희망플러스 특례 보증에 따른 대출에서 위의 설명 내용과 별개로 법인사업자와 법인기업, 공동 기업 등은 온라인 비대면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직접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예시 : 부산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등)에 전화를 해서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해서 방문일을 예약하거나 직접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상담하고, 이후에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이나 전화로 방문 신청 예약을 마쳤다면 아래의 준비 사항 및 서류를 챙겨서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하자.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전년도, 금년도 매출 확인 자료(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등)
- 대표자 신분증
기타 기본 준비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포함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주주명부 1부
- 법인인감도장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홈페이지
https://koreg.or.kr:444/intro/hopePlus/hopePlus_info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