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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8일에 한국 정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빈일자리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다루고 발표했다. 여러 업종에 대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의가 있었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택시운전면허 및 자격증이 없어도 플랫폼 택시회사에 취업을 하면 택시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슈에 따른 분석 글이다. '선운행 후자격취득' 제도의 시범 시행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책은 운송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기사들의 소득을 높인다고 하는데 기존 개인택시 및 택시 업계의 반발도 있다.
한국 정부 물류 운송 업종 인력난에 대한 대책 집중 분석
플랫폼 택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고객과 기사를 연결해 주는 기업 서비스이다. 한국에서는 '카카오T', '마카롱T', '반반택시', '온다' 등의 플랫폼택시 회사들이 존재한다. 이런 플랫폼택시들은 고객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달을품은태양이 살고 있는 대구에는 '대구로'라는 대구에서 만든 배달음식 플랫폼 앱에 플랫폼택시 서비스를 시작해서 운영 중이다.
기존의 고전적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플랫폼택시를 포함해서 택시 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가 크다고 정부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3월 8일의 한국 전체적인 일자리 부족 현상 회의에서 운송 분야는 '선운행 후자격취득 제도'를 시범 운영해 본다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2023년 12월까지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 계속 시행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제도는 택시운전 자격증(면허)이 없어도 플랫폼 택시회사에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하면 바로 택시 기사가 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하면 택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택시 선운행 후자격취득 제도를 시행하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현재 한국의 운송 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약 10만 명인데 실제로 일하는 인력은 6만 명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택시 기사들의 소득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현재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월 소득은 200만 원 내외인데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운송 분야가 있는데 플랫폼택시로 한정하는 이유는 택시기사를 해보겠다는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이다. 그리고 고급 서비스 시장 인력 유입을 위해서 '중형, 대형승합, 고급택시'의 전환절차를 인가제(지자체 조례: 무사고 경력조건)에서 신고제로 2023년 6월에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택시 업계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밤샘주차 허용, 부제해제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데 법인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차고지 밖에서의 근무교대, 밤샘주차 허용, 부제해제 심의 등의 규제를 2023년 6월경에 완화 시행한다.
2023년 3월 8일 한국 정부 비상경제 장관회의 - 빈일자리 해소 방안' 살펴보기
한국 정부는 2023년 3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용 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3분기 미충원 인원이 18만 5천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업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부각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미충원인원이 높고 현장의 인력난이 심한 6대 핵심 업종을 선정해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의 내용과 효과, 한계점 등을 살펴보자.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살펴보기 힘들지만 관심이 있다면 살펴보면 좋다.
대상 및 내용 정부가 선정한 6대 핵심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조선업이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전체 채용공고 대비 채용률이 평균보다 낮거나(제조·물류·운송), 공급과 수요의 괴리가 큰 경우(보건·복지·음식점업), 고령화와 비전문화로 인한 인력난이 심각한 경우(농업),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장기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조선업)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제조: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 및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와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한 우수 청년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를 집중지원한다.
물류·운송:
택배 분류작업 등 비전문 외국인력 별도 쿼터를 신설하고 방문취업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택배기사의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을 위해 정부와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택배차량의 전기화 지원과 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 별도 쿼터를 신설하고, 방문취업과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에게는 성과급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인건비 부담을 줄여준다.
음식점업:
음식점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 별도 쿼터를 신설하고, 방문취업과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음식점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를 지원하고, 공동주방 설치와 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에 나선다.
농업:
농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 별도 쿼터를 신설하고, 방문취업과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1(가칭)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구축과 기계화 지원 등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조선업: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산업 상생 패키지’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이는 조선회사가 중소형 선박 수주 시 중소협력사에 수주분 30% 이상 분담하도록 하는 '수주분담제’와 중소협력사가 공정개량 및 협동로봇 도입 시 정부가 최대 50%까지 보조하는 ‘공정개량 및 협동로봇 도입 지원’, 그리고 조선회사가 중소협력사에 기술이전을 하면 정부가 최대 70%까지 보조하는 ‘기술이전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 효과 및 한계점
정부의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은 미충원 인원이 높고 현장의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대해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력 별도 쿼터의 신설과 방문취업의 허용은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체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1(가칭) 등은 청년들이 인력난 업종에 진출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재직자 복지를 강화하였다.
첫째, 외국인력 활용 확대는 단기적으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외국인력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낮은 임금과 나쁜 근로여건에 노출되기 쉽고, 사회보장 제도와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차별과 소외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 활용 확대는 단지 인건비 절감과 공급망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면 안 되며,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여건 개선과 경영환경 개선 지원은 주로 재정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지원 대상 업종과 기업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만으로는 인력난 업종의 근로여건이나 경영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법제도 개선이나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동반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은 인력난 업종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 인력난 업종의 선정 기준이나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고, 각 업종별로 인력난의 원인과 정도가 다르지만 통일된 접근을 하였다. 또한 각 업종별로 필요한 인력의 종류와 수요가 다르지만 구체적인 조사나 예측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은 실제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거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한계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외국인노동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하며,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 제도와 언어·문화 교육 등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근로여건 개선과 경영환경 개선 지원은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법제도 개선이나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동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도나 근로시간제도 등을 적절히 조정하고, 인력난 업종의 사회적 가치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인력난 업종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인력난 업종의 선정 기준이나 방법론을 명확히 하고, 각 업종별로 인력난의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며, 각 업종별로 필요한 인력의 종류와 수요를 조사하거나 예측해야 한다.
글 참고 뉴스 기사 및 사이트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30308n04564?mid=n030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06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