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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2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후로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한 것 같다. 종합계획 내용에서는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했거나 중대재해로 사회적인 물의를 발생시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위험도가 높은 전국 2만 여곳의 블랙리스트를 선정해서 집중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전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전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만큼의 조치라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_출처 : 양주시

 

 

고용노동부 발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2022년 2월 7일 월요일 15시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의 전문은 이 글 최하단에 HWP 문서 파일을 첨부하였다. 7쪽에 해당하는 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2.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감독
  3. 본사, 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4.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업장은 50인 이상이다. 엄청나게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특별 감독을 실시하면서 원청과 원청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공사 발주사까지 감독을 하고 하청 노동자도 꼼꼼히 보겠다고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 인원을 5명 미만으로 쪼개는 꼼수도 안 통하도록 800명의 산재 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한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주요내용-처벌기준-적용범위-시행시기-손해배상-설명사진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_출처 : 양주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0억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 사건 발생 시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관련 주요 내용은 위의 참고 사진을 보도록 하자. 벌금과 처벌은 강해졌지만 회사의 수장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노동계의 공분을 사고 있기는 하다.

 

대형 기업과 대기업에서는 자문팀을 꾸려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와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적, 돈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에서는 어떻게 사람관리를 할지부터가 앞 길이 막막하다고 한다.

 

이번 처벌법 시행으로 벌써 1호 처벌 대상이 나왔고, 2호 수사를 하는 진행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만약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사업주의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재해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2. 감독기관이 행한 개선 시정명령 등의 이행

3. 안전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법처벌법 시행령 제5조 :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점검(반기별 1회 이상) 조치 또는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

 

2. 위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가 미 이행된 경우 의무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 예산 추가편성 및 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점검(반기별 1회 이상) 또는 점검결과를 보고 받을 것

 

4. 점검 또는 보고 결과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육실시 지시 및 관련 예산의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법 시행 1호 수사와 2호 수사 대상에 대해서

 

산업현장에서의 이처럼 매우 강력할 것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부터 시행됨에따라 과연 법 시행 이후 첫 수사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를 호시탐탐 지켜보던 국내 언론에서는 아주 빠르게 1호 수사 대상을 알아서 보도를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수사대상-1호-현장-위성지도-위치-삼표산업-양주사업소
중대재해법 시행 1호 수사 대상 사업장 위성사진 _출처 : 카카오맵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제1호 수사가 진행된 곳은 경기도 양주시의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사업장이었다. 2022년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 현장에서는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채석장의 안전조치 미흡과 소음, 분진 등 위험이 크다고 지적을 했다고 한다.

 

해당 사업장의 붕괴 사고는 발파 작업 전 암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되었다고 한다. 높이 20m에 달하는 토사가 굴삭기와 천공기를 운행하는 근로자 3명을 덮쳐서 사망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에 따라 삼표산업이 지난달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련된 법률 1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결정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수사대상-2호-현장-위성지도-위치-경기도-성남시-수정구-판교제2테크노밸리
중대재해법 시행 2호 수사 대상 사업장 위성사진 _출처 : 카카오맵

 

이어서 2호 수사 대상이 되어진 곳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에서 추락 사고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되었다. 경기도 성남 판교제2 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도중에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를 했다.

 

해당 사업장은 '요진건설산업(주)'의 건설 현장이며 요진건설산업은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의 규모로 건물을 건설 주이었다.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진 건설 현장이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에 적용이되어 제2호 수사대상이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작부터 험난하다. 사업을 하는 달을품은태양의 사업주로서의 입장과 일을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각자 느껴지는 부분은 조금 다를 것이다. 글 처음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 사진과 홍보 사진은 제1호 수사 대상이 되어버린 삼표산업의 양주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 양주시의 홍보자료를 참고했다.

 

항상 새로운 법이 시행이되거나 개정이되면 많은 시행착오가 생겨난다. 하지만 사람 목숨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모두가 신중하게, 열심히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고,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남기고 이 글을 마무리 하겠다.


글 참고 뉴스 기사 : 노컷뉴스 - '중대재해법 수사 1호' 채석장 작업에 '산재 발생 위험경보' 발령

https://www.nocutnews.co.kr/news/5703283

 

글 참고 뉴스 기사 : 뉴시스 - 삼표 이어 '중대재해법 2호' 수사…잇따른 사고에 우려도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08_0001751338&cID=10201&pID=102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보도 자료 원본 HWP 문서파일 다운로드↓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_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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