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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본법 제28조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위텍스에서 발송되어 2022년 8월 11일 오늘 날아왔다.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하반기에 같이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온라인으로 납부를 하면서 이렇게 리뷰 글을 써내려 간다. 블로그 글은 생활이 되어버린 듯하다.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일상이지만 누군가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매일을 감사하게 글을 포스팅한다. 달을품은태양은 위텍스(https://www.wetax.go.kr/)에 가입을 한 상태이며 이런 세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설정을 해두었다.

 

위텍스-지방세-주민세-이메일-고지서-메일내용-고지서도착-안내
위텍스에서 발송된 주민세 납부 고지서 메일 내용

 

 

 

위텍스 - 주민세 확인 및 납부 방법 알아보기

 

 

위텍스-이메일-지방세-주민세-고지서-열람후-상세고지내용

 

위 사진은 위텍스에서 주민세를 이메일로 고지서를 보냈을 때 첨부된 html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클릭하면 나오는 내용이다. 2022년 개인분 정기분이라고 안내를 하면서 주민세 납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주민세 97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으로 합계가 10700원이 되었다. 납기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이다.

 

만약 납기내 납부를 못하면 11330원으로 630원의 가산금이 붙어버린다. 나처럼 전자송달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300원이라는 세액이 공제되어 청구가 된다. 300원이면 요즘 껌값이 500원인데 껌값보다 적지만 나름 괜찮다. 이제 지방세를 위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해야겠다.

 

위텍스-홈페이지-납부하기-클릭-지방세납부-메뉴-모습

 

위텍스에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 후 '납부하기'에서 '지방세'를 클릭한다. 참고로 지방세 이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도 위텍스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위텍스-지방세-주민세-납부하기-클릭-결과-조회-화면

 

나는 현재 주민세(개인분) 1건이 청구가 되어 미납 상태로 조회가 자동으로 된다. 우측에 전자납부번호에 마우스를 이동하면 클릭해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클릭해서 납부 준비를 한다.

 

위텍스-사용방법-주민세-납부-상세내역

 

주민세 고지서가 웹으로 표시가 되고 미납 내역이라고 하면서 상세히 안내를 해준다. 내용을 확인하고 "예약납부" 혹은 "즉시납부"를 선택하면 된다. 나는 즉시납부를 선택하겠다.

 

위텍스-지방세-주민세-납부-회원납부-비회원납부-안내-팝업창

 

그러면 팝업창이 하나 뜨면서 회원납부와 타인납부를 선택하라고 한다. 회원납부는 위텍스에 가입된 회원의 계좌 혹은 카드로만 납부 가능하고,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를 하려고 하면 타인납부를 선택해서 납부를 한다. 나는 회원납부를 클릭한다.

 

위텍스-지방세-주민세-납부-회원납부-처음화면-팝업창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본인이 있는 지역의 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 납부 화면이 뜬다. 이용약관 및 각종 약관에 "모두 동의"를 클릭 선택한다. 납부 방법으로 결제 수단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신용카드)을 본인의 결제 방법에 맞게 납부를 하면 된다. 나는 현대카드를 사용해서 간편결제에서 현대앱카드로 QR코드 인증방식으로 매우 빠르게 결제를 했다.

 

위텍스-회원납부-최종-납부결과-납부확인증-팝업창-모습

 

 

납부 결과가 정상 납부라고 빨간색 글자로 처음 안내를 한다. 납부내역은 요금에 따라 3~5년간 납부확인증 보관함에 보관된다.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납부확인증 인쇄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주민세는 1년에 2번 납부해야 한다. 이번 리뷰 글은 하반기로 7월 1일 자 과세기준일이 적용되었다. 개인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청구가 되는 것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금이다. 같은 시기에 법인사업자에게도 주민세(지방교육세) 고지서가 날아간다.

 

이런 지방세를 체납을 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데 납부기한이 지나 납무를 하면 가산금(지방세의 3%)이 붙어버리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고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