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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명의 도용(내 이름으로 카드 발급, 휴대폰 개통 등), 금전적 피해로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도록 하자. 이럴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으로 안심할 수 있다. 당신의 소중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로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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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이며, 이런 유출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번호 변경을 해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방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임의번호(6)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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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안내 - 출처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기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가 된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 기관의 경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자동 처리가 되며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 분야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개명(改名)과 같이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각종 허가등록면허 졸업 자격증, 제대군인증, 청소년증, 각종 합격증서 등)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연계 방식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역 온라인 연계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농어촌 보조금), 병무청(병역의무자 관리), 국세청(남세자 관리), 경찰청(신원조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행정안전부(지방세 납세),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자격)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가입자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급여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임대 신청자 자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신고-접수)
국가정보원(신원조사),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강좌 가입자 관리),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관리)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보증기금 대출), 한국신용정보원(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국토교통부(자동차 등록, 주택청약 자격, 부동산 거래신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관리),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인 보조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복지대상자 관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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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신청대상 _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아무나 신청해서 변경을 할 수는 없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거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유출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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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유출 입증자료 _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 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재·게시판 자료 등 그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자.

 

관련된 법적인 사항은 주민등록법 시행력 제12조의 3 제2항의 아래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9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4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 변경 신청인이 인터넷, 신문·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게재·게시되어 있는 자료
  • 그밖에 변경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법적인 내용으로 혼란해도 꼼꼼히 준비하자. 준비 자료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판결문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국가·지방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민원조사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등
  • 통신사 등 명의도용 조사 처리 결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정정에 대한 결과 통지서 등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내용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처리절차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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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진행과정 _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위의 행정안전부에서 제작된 사진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신청자가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입증 자료 포함)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각 지자체의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이 변경 결정 청구를 한다. 이후 사실 조사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6개월 이내 심사하고, 의결을 완료하여, 결과를 각 시-군-구에 통보한다. 이런 결과가 허용이 되면 신청자는 주민등록번호 새 번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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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진행 사항 조회 방법

 

주민번호 변경 신청 진행사항이 궁금하다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하고 조회가 가능하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고 승인처리가 되면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시원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한방에 날릴 수 있으니 꾹 참고 아래의 기본적인 후속 처리를 하도록 하자.

 

 

● 신분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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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휴대전화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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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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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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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자격(면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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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학교(학적부 등)는 재학 중인 학교에 확인-문의하고, 회사에는 해당 기관 및 법인-개인사업자 관리자들에게 필히 알리고, 마무리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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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어렵지 않다 _출처 : 행정안전부

 


도움이 되는 행정안전부 홍보 리플릿 PDF 자료 (아래의 첨부 파일 다운로드 활용)

리플렛 민트.pdf
0.37MB

 

 

글 참고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https://www.rrn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