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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더 글로리'에서 곧 신고기간이 다가올 '종합소득세'에 대한 대사가 나온다. 극 중 이사라가 자신의 전시회에 초대된 월급을 받는 최혜정에게 자신의 작품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최혜정은 근로소득세만 내는 직장인이라서 그런 세계를 모른다고 조롱을 하는 장면이다. 이사라가 자신의 소득이 최혜정보다 훨씬 많고 다양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최혜정을 조롱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모두 부자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이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다.
더 글로리에서 나온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내용 살펴보기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이사라는 자신의 개인전을 열고 그중 하나의 작품을 호텔 리조트를 운영하는 양아치 전재준에게 판매한다.
이사라는 전재준에게 세금을 떼고 고대로 다시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명성을 키우고 전재준의 돈세탁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사라는 이런 거래를 '재능 기부’라고 부르며 자신의 작품 판매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사라는 자신의 전시회에 초대된 최혜정에게도 비꼬는 말을 한다. 최혜정은 세탁소 집 딸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다.
이사라는 최혜정에게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종합소득세 세계가 있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소득이 최혜정보다 훨씬 많고 다양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최혜정을 경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사라의 경우 자신의 작품을 팔거나 전시회를 열 때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최혜정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드라마에서 한국의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 의문이 꼬리표가 달려서 나오게 된다. 월급쟁이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부자들은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내용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세계는 어떤지?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일까? 등의 질문들이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일까?' 단순히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매달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많다면 세금도 많이 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기 전에 필요경비나 각종 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제로 되어 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득의 크기와 구성에 따라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뉠 수 있게 된다.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방법 알아보기 - 세금 자동 신고 플랫폼 삼쩜삼
'종합소득세’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금으로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분류된 소득은 아래의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
이자소득: 예금, 채권,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
배당소득: 주식, 펀드, 유가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수익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업 수익
근로소득: 직장인이나 임금근로자로부터 발생하는 근로 수익
연금소득: 연금보험, 공적연금, 주택연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금 수익
기타소득: 위의 5가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무신고 가산세는 20만 원이 된다. 따라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를 찾아가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다.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한다.
세무신고 플랫폼 서비스 활용:
삼쩜삼이라는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있다. 세금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세무신고 서비스이다.
간편한 인증 1번을 거치면 세금을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률 높은 금액을 알려주고, 터치 몇 번으로 세금 신고까지 완료되는 세무신고 플랫폼이라고 한다.
달을품은태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인회사의 대표로 월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보았다.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고, 환급을 받은 적도 있다. 세금은 그냥 세금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아니다. 물론 나도 부자는 아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세금이라고 하면 먼 나라 이야기 같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잔뜩 긴장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한다. 어쩔 수없다. 세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무겁고, 친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 세금이 없는 행성이나 우주에서 살고 싶다.
글 내용 참조 기사 등 출처 정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96&cntntsId=238910
https://taxly.kr/post/58-%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B%9E%80-%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9D%98-%EA%B8%B0%EB%B3%B8-%EA%B0%9C%EB%85%90-%EC%A0%95%EB%A6%AC
https://youtu.be/2xKiecWn_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