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글로벌하게 금융 결제 인프라 중에 한국은 상위권에 랭크된 디지컬 금융 대국이다. 옆 나라 일본이 부러워해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한국기업에게 운영 위탁을 했을 정도의 카드결제시스템, 금융거래망, 간편결제 네트워크가 잘 분산되어 구축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다. 간단하게 한국 사람들 요즘 지갑을 안 들고 다닌다. 스마트폰이나 플라스틱 신용카드, 체크카드만 들고 다녀도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비대면 거래가 급등해서 이런 금융시스템 대국으로서의 한국의 위력을 실감했다. 하지만 한국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언론 및 전문가들이 거꾸로 가는... 퇴화하는 한국디지털 금융정책이라고 하면서 실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흐름으로 가면 무기명 선불 충전 송금 및 이체가 금지되고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의 온라인뱅크 업체들의 서비스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금융 정책 이슈 - 거꾸로 가는 디지털 금융 정책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타격
지금 한국 정부는 금융 규제를 서서히 풀겠다는 기조인데 한국 금융당국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간편 송금을 계좌 기반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교체한다는 것이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런 개정안의 명분은 마약이나 성매매 등 불법 거래 등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골자이다. 속담으로 벼룩,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금 한국은 MZ세대부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는 노년층까지 어느 정도 간편송금을 이용을 하고 있다. 한국에 계좌가 없는 해외 외국인들도 간편송금을 알고 사용을 하고 있다.
간편송금은 디지털금융의 신규 플랫폼, 포용 금융을 실현하는 공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간편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의 선량한 영향력을 뒤로하고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송금 체계를 되돌리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며 퇴화하는 듯한 결정인 것 같다.
한국 금융당국은 혁신적 금융을 만들자고 하면서 간편결제와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외쳤다. 이후 오픈뱅킹이 도입되고, 마이데이터가 실현되고, 다양한 간편결재 금융기업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의 행보는 과거 금융 정책과 단절하고 업계들과 소통도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비춘다.지금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금융에 관련되어 금융위 주무부처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혼란이 되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에서 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간편 송금을 못하도록 한 방법에 대해서 빅테크 및 핀테크 업계는 당황했다. 금융위가 무기명식 선불계정과 기명식 선불계정까지 모두 제한했지만 업계는 기명식 선불계정은 허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등의 혼란이 커지는 중이다.
한국에는 기명식과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 중인데 기명식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실제 개인 명의로 발행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송금하기, 토스의 연락처(ID) 기반 송금 등은 사용자 개인 계좌를 연동해 선불머니를 충전하도록 되어있다.
무기명식 선불은 개인명의가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않고 발행된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이 있는데 청소년, 계좌 발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해외간편송금을 활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무기명식 온라인 선불수단을 대부분 사용한다. 최근 트렌드는 청소년을 주제로 계좌 없이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은행 계좌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선불계정 서비스를 선보였다. 중학생인 달을품은태양의 큰 딸 또한 토스의 이런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초창기 전금법 개정안 논의에서는 기명식을 제외한 무기명식 선불머니에만 실명계좌를 연동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최근 기명식과 무기명식을 모두 포함한 선불머니의 송금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체가 되었다.
위의 글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법, 무기명-기명식 결제 수단 등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서 이해하기 힘들다.
쉽게 요약하면 이런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소 MZ세대 및 젊은층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송금하기, 토스 연락처 기반 송금하기 등의 서비스를 사용 못하게 된다.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과 이체를 하는 간편송금이 금지된다. 특히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청소년)와 외국인 송금 서비스도 차단이 되어버린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잘 써먹고 있는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혼란만 커지게 하는 상황인 것이다.
과연 금융위의 전금법 개정안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될까? 지켜봐야겠다.
글 참고 뉴스 기사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20818000210
글 참고 뉴스 기사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20818000112?mc=ev_002_00001
글 참고 뉴스 기사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208180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