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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에 항상 날아오는 산타 적십자 할아버지 같은 '적십자회비'. 즉 적십자회비 지로 용지는 내가 이사를 해도, 이상하게 주소를 알아서 보내오는 소름이 끼치는 스토커 같은 존재이다. 이 적십자회비 지로 용지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알아서 척척 알아서 보내올까? 안 받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면 당연히 안 올 것이고, 이민을 가면 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전 국민 개인정보를 다… 이사해도 날아온다는 이 종이의 정체 / 스브스뉴스
적십자회비 지로 영수증
의무사항 아님
그냥 무시해도 된다.
매년 연말 어김없이 날아오는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지로 영수증 이건 의무사항일까? 결론부터 알아가자면 그냥 무시하면 된다. 지로 용지에 나오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무시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처럼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귀신처럼 따라붙어서 꼭 세금인 것처럼 납부해야 할 빨간색의 위협적인 지로 용지로 누군가를 겁먹게 또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배포되어 우편함에서 마주하게 되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이 지로용지는 대한적십자사(전화번호 1577-8179)에서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지원 등 성금 모금을 위해 전 국민에게 보내는 용지이다.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선택적인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25세에서 74세의 모든 가구주를 대상으로 1차, 2차 2번씩 보내지게 되는 용지이다.
1차 기간 중에 받게 되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유독 찾아올 것들이 많은 바로 지금 이 시기인 12월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 매년 연말(12월 1일 ~ 익년도 1월 31일) 즈음이다. 이미 받았다는 사람도 많고, 이번에도 또 속았다는 반응도 많고, 적십자회비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많다.
적십자회비 논란 첫 번째 - 왜 세금인 척할까?
그냥 세금 영수증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서 오니 착각에 빠져서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같이 낚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낚이는 연령은 대부분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고령의 노인들이다.
전 세계 적십자 회원국들 중 한국뿐...
지로용지 모금을 함
허허~ 이상하게도 이렇게 지로용지로 모금을 하는 나라는 적십자사 회원국(198개국)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적십자회비 논란 두 번째 - 왜 독촉하듯 자꾸 보내는 것일까?
연말에 지로용지에 표시된 돈을 내지 않으면 다음 해 2~3월쯤 다시 세금 독촉하듯이 2차 발송이 되어 다시 온다. ~회비라고 하면 모임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해 모임의 구성원에게 걷는 돈이라는 뜻인데 이 적십자회비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매년 꼬박꼬박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적십자회비 논란 세 번째 -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았지?
역이민을 다녀와서 한국에 살고 있어도 도대체 내 이름과 주소는 어떻게 다시 알아서 지로용지를 보내는 걸까? 어떻게 알아서 집 앞 우편함에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 법에 근거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 아래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을 한번 살펴보자.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5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2조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년 6월 27일., 2018년 9월 4일, 2020년 6월 16일>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6.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 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 출입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스브스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정재기 변호사(청구인 고등학생을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담당 변호사)는 "처음에 제정할 때에는 적십자사는 굉장히 국제 인권적으로 필요한 단체이고, 이 단체가 존립하려면 후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마 법이 제정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후원 활동을 하지 않고,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발송할 것이라는 처음 법을 제정할 때의 예상을 벗어났다."
여기에 의문을 품은 고등학생이 2019년 11월 16일에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법 자체가 개인정보를 왜 주는지?
헌법소원 제기중
적십자사법 자체가 개인정보를 왜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받아갈 때 어떤 이유와 범위로 가져가는 건지? 그냥 쉽게 가져간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
물론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s://redcross.or.kr/redcross_morgue/redcross_morgue_institution.do) 투명경영 안내에 경영공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예산-결산자료, 기부금 명세서, 법규 및 서식자료, 감사자료 등을 고지하고 공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고리타분할 것 같은 자료를 꼼꼼히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은 100명 중 몇 명일까?
2023년부터 적십자 회원에게만 지로용지를 보낼 예정
연말마다 말도 많고 분쟁이 많은 이런 논란에 대한적십자사 측은 모금방식과 대상을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현행 적십자회비 제도를 개선해서 모금 대상이 전국 세대주에서 적십자 회원을 대상으로 대폭 축소를 한다고 한다.
혹시 모르고 적십자회비를 모르고 지불해서 다시 받고 싶다면 대한적십자사 콜센터(1577-8179)에 전화해서 환불 요청을 하면 된다고 한다. 단 납부한 후 2주 이내 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마음 편하게 기부했다고 생각해버리자. 이왕 콜센터에 전화했으니 2022년 2차 지로도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면 지로 용지가 발송이 안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받아서 회비를 내었다면 낸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아 벌써 연말이다. 한 살 더 먹겠구나...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