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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이슈가 되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2023년 1월 30일부터 해제가 된다는 뉴스 속보가 떴다. 한국 정부에서 오늘 1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해제 시점이 1월 30일이 유력했는데 결국 1월 30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27개월간 유지해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이제 권고로 강제성이 없어짐
한국 정부는 다가오는 2023년 설날 연휴 기간은 국민들의 대이동 기간이라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어렵다고 보고, 빠르면 1월 30일부터 해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 해제를 한다고 안 한다고 소문만 무성했는데 이제 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일까?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의 카드처럼 유지했으나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착용 해제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한국 방역 당국에서는 절출안을 발표한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라는 4가지 조건 중에 2가지만 충족된다면 완화를 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등의 4가지 조건 중에 3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되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방역 당국은 완전 해제보다는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선택했었다.
1단계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해제하지만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이후 상황이 호전되면 2단계로 전환을 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부터 약 27개월간 유지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감염병 등급과 확진자 7일 격리조치 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중요한 포인트는 위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취약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뉴스에서 실내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듣고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눈치 보면 안 된다.
남은 변수는 중국 안에서 코로나 확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다.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하양 조정되더라도 마스크를 쓸 사람은 쓰고 다녀도 좋을 것 같다.
미세먼지 등 마스크의 필요성은 여전히 활용성이 높다. 특히 마기꾼이라는 신종어가 나왔듯이 얼군 하관을 가리고 다녔던 사람들은 당장 마스크를 벗으면 적응을 하기 힘들듯하다. 그래서 각자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마스크를 쓰고 벗고 하면 될 것 같다.
달을품은태양 집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 같다.
글 참고 뉴스 기사 :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