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동안 대한민국 이슈가 되었던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오늘 글을 작성하겠다. 해당 법안은 통과가 되어 유예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전국에 수술실이 있는 병원은 2023년 9월 25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했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병원 수술실에는 CCTV가 있다고 봐야 한다. 오늘 주제는 이런 수술실의 CCTV는 24시간 자동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이 전신마취를 하는 위험한 수술을 해야 한다면 꼭 수술에 대한 CCTV 녹화 요청을 하도록 하자. 요청을 안 하면 병원에서는 CCTV 촬영을 하지 않고, 별도 저장을 하지 않는다.
전신마취 등의 큰 수술과 위험한 수술은 반드시 CCTV 촬영 요청을 하자
길게 글을 읽기 싫다면 아래의 핵심 내용을 기억하고, 꼭 활용하자.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계도기간 끝
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중
간판에 현혹되지 말자.
블랙박스처럼 24시간 상시 녹화 안함
전신마취 등 큰 수술은
반드시 CCTV 녹화 요청 필수!
수술 녹화 영상은
반드시 30일 이내 받을 수 있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 적용대상 적용기간 관련법 해석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는 수술 과정에서 인권 침해 예방과 불법 의료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다. 적용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이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 2023년 9월 25일까지 전국의 의료기관(병원)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CCTV가 없는 수술실의 병원이라면 믿고, 퇴원하거나 가지도 말자.
오늘 글은 병원 수술실 CCTV의 주제이다. 수술실 CCTV는 강제적으로 설치 의무화가 되어있다. 이렇게 수술실에 CCTV가 설치가 되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CCTV처럼 24시간 상시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
이유는 해당 법안은 수술 영상에 대해서 녹화의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술받는 환자나 가족들이 CCTV 녹화를 요청해야만 병원에서는 수술 장면을 녹화해 준다. 그런데 그냥은 안 해준다. 별도의 서류 작성과 절차에 따라야만 녹화를 해준다.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녹화신청 가능 환자 범위 알아보기
1. 전신마취 또는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전신마취가 아닌 부분마취로 인한 수술은 녹화신청이 불가능하다.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녹화 영상 처리 관련 알아보기
보관기간이 30일이 지나서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나 요청한 기관에서 해당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람 등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금 법적인 내용이라서 딱딱한 내용이다. 수술실 CCTV 영상은 무조건 녹화를 해서 열람을 요청할 수가 없다. 전신마취의 큰 수술을 할 때에 녹화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분마취를 한 수술은 CCTV 녹화 요청을 할 수 없다.
큰 수술을 해서 무탈하게 건강한 상태라면 의미 없지만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반드시 30일 이전에 녹화 요청을 해서 보관 중인 수술 영상 열람 요청 신청을 하도록 하자. 30일이 지나면 분명 병원에서는 꼬리 자르기식의 CCTV 영상을 반드시 삭제한다. 키포인트이다.
법을 만들어도 법을 모르고 활용을 못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오늘 글을 읽었다면 꼭 기억해 두어서 주위 사람이 큰 수술을 한다면 알려줘야 한다.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주위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법을 알고 수술 중에 CCTV 영상 촬영 요청을 했더라도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집도의사, 간호사, 마취 담당의사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해도 바로 확인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시작부터 찬반 논란이 많다.
병원과 의사, 병원 관계자 입장에서 수술실 촬영 및 녹음거부의 예외사항도 존재한다. 응급수술을 하거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하거나 전공의 수련 등의 상황에는 촬영 요청을 해도 거부의 사유가 되어 영상을 확보 못 한다.
글 내용 참조 기사 등 출처 정보 :
https://www.youtube.com/watch?v=7jUBkaNty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