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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최근 폐업을 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준비를 도와주는 이제도는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를 한 소상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개업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업종을 구분해서 제외하는 업종이 있으니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에 들어가면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지원금 신청 첫 홈페이지 화면 (사진 클릭 시 바로가기 가능)

 

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 개인 인증 화면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위와 같이 개인 인증을 절차를 가진다. 휴대폰으로 본인을 확인을 하거나 i-pin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나온다.

 

★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재창업 준비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규모 및 신청 기간

 

폐업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50만원씩 지급된다.

- 2020년 8월 16일 이후(8월 16일 포함)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자 대상.

 

지원요건

구분 세부내용
소상공인 매출규모,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맞아야함(주업종)
폐업일 2020년 8월 16일 이후(8월 16일 포함) 폐업 신고자
영업기간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하고 폐업을 해야함.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신청기간

2020년 9월 24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24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음.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1. 홈페이지 : http://재도전장려금.kr  http://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2. 검색 키워드 : 재도전장려금, 폐업지원금, 폐업점포장려금

 

지급 기준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 기준 1회.

 

1. 일반기준(법인 포함) : 소상공인(사업체) 대표 1인 50만 원

2. 다수 사업장 : 복수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3. 공동사업자 :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

4.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 50만 원 지급, 법인인 경우 일반기준으로 적용

 

소상공입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대상 및 재외 요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 소상공인(특별 피해업종 포함)   2. 폐업일   3. 영업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이 된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제공되는 온라인 재기교육 (1시간)은 선택 교육이므로, 필요한 경우 수강을 하면 된다.(필수가 절대 아님)

 

<지원요건은 상기 표와 동일함>

 

지급 제외 요건

 

1.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단 운수사업자(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 가능

 

2.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 체험점포 폐업(신사업창언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을 한 경우,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을 한 경우, 점포경영 체험 중도 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장려금 신청 관련 상세 내용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인증 후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후 진행상태는 접수 홈페이지에서 "신청현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후 진행과정 표시 화면 예시

 

만약 신용 불량 등의 상태로 본인이 못 받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확인되는 가족 계좌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 시 타인계좌 사용에 체크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타인명의 계좌 지급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1.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2.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타인명의 통장사본 1부

6. 신용평가보고서 등 신용불량(채무불이행) 관련 증빙 서류 1부 - 신용평가기관 등 발금 가능

 

타인명의 계좌 지급 신청 추가 제출서류 화면

 

위에서 별도 양식이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의 PDF 문서 파일을 보면 해결이 된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pdf
0.7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