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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의 유산에 대해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15%의 3배 이상이다. 또한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도 45%로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을 잃거나 회사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런 상속세 폭탄을 맞는 사례를 법인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해서 알아보고,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국 상속세 폭탄 사례 및 해결방안 - 법인 기업
- 유니더스: 국내 최대 콘돔 제조사이자 한때 세계 1위였던 유니더스의 김성훈 전 대표는 2017년 회사 보유 주식 중 300만 주 (지분율 34.88%)를 바이오제네틱스투자조합에 매각했다. 선친 김덕성 회장에게 물려받은 100억 원 넘는 회사 주식 (304만 4000주)에 50억 원 넘는 상속세가 나오자 재원이 부족해 결국 경영권을 매각한 것이다.
- 농우바이오: 국내 1위 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농우바이오도 1000억 원 넘는 상속세 부담으로 2013년 주인이 바뀌었다.
- 쓰리세븐: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였던 쓰리세븐도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2008년 별세하자 유족들은 150억 원의 상속세를 내며 가업을 승계하는 대신 회사 지분을 매각했다.
- OCI: 2017년 세상을 떠난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 이우현 부회장은 부친으로부터 6.12%의 지분을 받은 대가로 상속세 2,000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 부회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OCI 최대 주주는 이 부회장의 삼촌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으로 바뀌었고 이 부회장은 3대 주주로 내려앉았다.
이런 상속세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율 인하: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아니면 그 반대여야 하는데 한국은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리는 추세”라며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현재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고, 요건이 까다롭다. 매출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가업상속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적용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중견기업에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고, 사후의무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 비과세 조건 충족: 상속받은 집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비과세 조건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채우면 양도세나 상속세를 면할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먼저 안 씨가 최근 마련한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에 2년 이상 살면서 비과세 조건을 채운다. 이후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를 팔아 상속세를 내면 된다. 상속으로 받은 집까지 2주택자가 되지만 상속에 따른 특례에 의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처분 이후 어머니께 상속받은 아파트에 들어가 비과세 조건을 채우면 또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을 잃거나 회사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런 상속세 폭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비과세 조건 충족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상속세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절세 방법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가업 승계를 과감히 포기하는 등의 선택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 개인 부모님 사망과 함께 상속세 폭탄 맞는 경우 사례와 대처 방법
- 김모 씨: 김모 씨 (45)는 슬픔에 빠졌다.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여읜 것도 모자라 홀어머니까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슬퍼할 새도 없이 복잡한 일이 생기고 말았다. 어머니가 11년 이상 혼자 계셨던 집이 상속되면서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는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A아파트다. 올해 13년 차 단지다. 어머니는 2010년 이 단지 전용 103㎡를 매수해서 쭉 살고 있었다. 이 면적대는 최근 17억 38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체결됐다. 김 씨의 고민은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지다. 최근 강북구 미아동에 마련한 '내 집’을 파느냐 아니면 어머니의 집을 팔아 상속세를 내느냐’가 고민이다.
- 박모 씨: 박모 씨 (50)는 부친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았다. 부친은 공익법인인 B재단에 주식 1000주를 기부하고 나머지 9000주를 박 씨에게 물려줬다. 부친이 가진 주식은 총 1만 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해당한다.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0만 원이다. 박 씨는 기부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세법상 공익법인에 주식을 물려주는 경우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상속세를 면제하고, 10%를 넘어선 초과분에는 최대 50%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박 씨가 내야 할 상속세는 4억 5000만 원이다.
- 이모 씨: 이모 씨 (60)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농지와 주택을 상속받았다. 어머니가 소유하던 농지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1만㎡의 임야지대로 최근 1억 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다. 어머니가 거주하던 주택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아파트로, 전용면적은 84㎡이다.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20억 원이다. 이모 씨는 농지와 주택을 모두 팔아 상속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사려고 했다. 하지만 농지와 주택을 팔면 양도세와 상속세가 겹치게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진다. 농지의 경우 양도세율은 40%, 상속세율은 30%로 총 70%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양도세율은 42%, 상속세율은 40%로, 총 8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런 상속세 폭탄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공익법인 기부: 피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단, 주식을 기부할 때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만 비과세 되므로, 이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비과세 조건 충족: 앞서 법인 기업 대처방법 내용과 동일
- 상속세 분납: 상속세를 일시에 낼 수 없는 경우,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분납신청을 하면 최대 10년간 연 2회로 나눠 낼 수 있다. 단, 분납할 때에는 연 1.5%의 이자가 부과된다. 또한 분납 중에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된다.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모님의 사망과 함께 상속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속세 폭탄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기부, 비과세 조건 충족, 상속세 분납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미리 정리하고, 절세 방법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상속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 일반인들도 상속세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글 참고 자료 출처 정보 : 한경집코노미,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나는 서민이라고 생각했는데…자칫하다간 상속세 폭탄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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