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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없는 직업으로 무인항공기시스템개발자가 해외에 직업으로 있다. 크리스마스 인기 선물로 스스로 날아가고 조정 가능한 드론(무인 항공기 등)들을 설계하고 만드는 역할은 무인항공기 개발자와 기술자의 몫이라고 한다. 하는 업무는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설계, 제조, 작동 및 유지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한국에서도 무인항공기(이하 드론) 활용이 다양해지고 관련 직종 채용 및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 국내에 없는 드론 시스템 개발자를 미리 준비하려고 하면 대학교 정규 과정인 무인항공기 학과에서 첫 시작을 하면 된다.
커리어넷 무인항공기시스템개발자 해외 직업 소개 정보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설계, 생산, 관리
커리어넷에서의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자(Drone Systems Developer of Drone Engineer)는 IT 및 공학 분야의 해외 직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설계, 생산, 관리하는 직업이다.
■ 배경 및 직업 개요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드론 개발에 착수했다. 드론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 때부터이다. 최근 미국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의 산악 및 사막지역 등 실제 사람이 들어가 전쟁을 수행하기가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드론 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시스템 개발자, 기술자, 그리고 무인기 조종사(이하 드론 조종사)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고 있다.
■ 직업적으로 하는 업무
무인항공기시스템개발자는 드론 시스템의 설계, 제조, 작동 및 유지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드론의 정교한 자동운항시스템 개발과 무인기의 정보자료 수집체계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드론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도 한다.
■ 해외 추세 및 현황
미국의 무인항공기시스템개발자는 연방항공기구(FAA), 국립항공우주국(NASA), 국방부 등 연방정부 상하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최근에는 무인기 상업화에 대비하여 민간업체 등에도 진출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드론 시스템 설계, 제조, 작동, 유지 등 전반적인 업무활동에 참여
▶ 드론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수집 시스템 설계
▶ 드론에 의해 수집된 정보자료 평가 분석
미국의 무인항공기 산업에 대한 규모와 종사자 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현재 미국 국방부에서 1만여 개의 드론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10년간 890억 달러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5년 상업적 무인항공기까지 허용될 경우 관련 분야의 생산 및 일자리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무인항공기시스템개발자가 되기 위한 흥미 및 적성 요소
드론 기술(drone technology)은 새로운 융합기술 영역으로 과학과 물리, 그리고 로보틱스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요구된다. 드론 개발은 센서 이미징, 로보틱스, 컴퓨터 사이언스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융합과 협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창의적 아이디어 함께 원만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면 좋다.
■ 드론 시스템 개발자의 국내 상황과 미래 전망
최근 국내에서도 드론 시스템 및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 민간 무인기 실용화 보급기반 구축 및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무인기 실용화 기술(시험, 인증, 운영기술 등)을 독자 개발하여 국산화하기로 했다고 발표다. 이에 따라 국내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자 및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서대학교 등 국내 대학에서도 무인항공기학과가 개설되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최근 항공우주연구원과 대한항공, 한화, 퍼스텍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서 무인항공기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인항공기시스템개발자 취업 및 준비 방법
■ 무인 항공기 시스템 개발자 교육 과정
▶ 2010년 노스다코타 대학(Univ. of North Dakota)은 드론 조종사와 드론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4년제 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최근 캔사스주립대학교(Kansas State University), 네바다대학교(Univ. of Nevada)도 무인항공 연구 분야에 대한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미국 포닉스에는 드론 조종사 및 전문 항공 사진사 양성 및 드론 시스템 엔지니어링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위한 '무인항공기구대학교(Unmanned Vehicle University)'도 생겨났다.
▶ 이들 대학은 드론 산업에 대한 인적 수요가 크게 늘 것에 대비하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드론 엔지니어링에 대한 집중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무인 항공기 시스템 개발자 훈련과정 및 자격증
▶ 무인항공기시스템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센서 장비, 항공 특수기계, 로보틱스, 컴퓨터 사이언스 등 무인기 엔지니어링 분야 4년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 사우스다코타 대학교의 경우 무인항공기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할 경우 반드시 무인기 조종사(drone pilot) 자격증도 함께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무인 항공기 시스템 개발자에 관련된 국내 협회인 사단법인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https://www.korea-uvs.org/)는 한국의 21세기 국가전략 산업인 무인기시스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한다.
2002년 5월에 무인기 시스템 관련되어 항공우주연구원, UAV그룹, UAV 센터 외 관련 업체가 단체 결성을 합의했으며, 2002년 9월에 미국 AUVSI 한국 지회 결성이 승인이 되었다. 이후 2003년 5월에 AUVSI 한국 지회 창립총회가 생겨서 독자적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9기 이사회(2021년 1월 ~ 2022년 12월까지)의 구성으로 네스엔텍 이기성 대표가 9기 이사회 회장으로 되어 한국무인기시스템 협회를 이끌고 있다. 부회장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이준기 실장, 대한항공 공병호 상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재영 본부장, LIG넥스원 박홍식 소장, 한공항공우주연구원 강왕구 단장의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사 및 감사로는 한국항공대학, 블루포인트,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전북대학, 베셀에어포스페이스, 한서대학, 유콘시스템, 한화시스템, 대한항공, 컨트로맥스, 엠티지, 숨비, 덕산넵코어스, 두타기술, 두시텍의 국가 기관 및 관련 기업, 국내 대학의 구성원이 협력을 하고 있다.
이외 이사회에 언급이 안된 협회의 회원사는 다음과 같다. 니어스랩, 드론텍, 모뎀게이트, 벡스코, 블루젠드론, 샘코, 성우엔지니어링, 쓰리에스테크, 시스테크, 엑센스, 엑스드론, 엔트리연구원, 윈스젠, 이피에스이앤이, 제이씨현시스템, 천풍무인항공, 파인ADS, 프리뉴, 피스퀘어, 픽소니어, 한국농업드론, 한국비행로봇, 휴인스, ANH Structure, KCTL, LG유플러스, 넥스트비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쎄트렉아이, 유맥에어, 한성에스앤아이, 티엔젠, MTG, AMSystem, 덕산넵코어스
국내 드론에 관련된 기업은 2020년 공공기관 드론 사업 가능업체 설문조사에 응한 업체로 국토부(항공안전기술원) 사업보고서에 제출된 명단으로 50개의 기업이 있다. 협회의 이사진이 속한 단체 및 기업과 협회 회원사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1.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 장치에는 소유자 이름, 연락처를 기재
2. 항상 육안거리 내에서 비행
3. 야간에 비행하지 않기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4. 사람이 많은 곳 위로 비행을 자제 (인구밀집 지역 위 위험한 방식으로 비행금지)
5. 음주 상태에서 조종 불가
6.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기
7. 항공 촬영시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
8. 비행하기전 해당제품의 매뉴얼을 숙지
9.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협회에서 제공하는 드론 세계에서의 입문을 하면 첫 관문인 드론 조종사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 홍보 사진이다. 드론을 조종하는 동안 드론의 안전과 보호, 주변 사람들의 안전까지 드론 조종사는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제 한국에서 드론을 조종하고 비행은 항공법의 적용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310조(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 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의 2.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관제 공역ㆍ통제 공역ㆍ주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최저 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 중 최대 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24에 따른 비행 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최저 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제308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9. 그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 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 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 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 및 풍속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다음 각 목의 사항(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은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에게만 해당한다)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가. 탑승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나.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다.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비행 전ㆍ후 점검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마. 비행 시작ㆍ종료시간, 이륙ㆍ착륙장소, 비행경로 등 비행에 관한 사항
5.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가. 비행 전: 비행 시작시간 및 종료 예정시간
나. 비행 후: 비행 종료시간
글 참고 사이트 : 커리어넷
https://www.career.go.kr/cnet/front/base/base/newJob/newJobDetail.do?NEWJOB_SEQ=10608
관련 유튜브 영상 소개 : CBSN "Demand growing for engineers with "drone degr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