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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한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논쟁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국내 대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주말 휴일에서 평일로 대체(교체)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 - 대구광역시 2022년 1월부터 평일 휴업으로 변경
국대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은 1개월에 2회 주말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쉬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의무휴업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로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한 말들은 꾸준히 있어왔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유도하는 지난 정부의 규제는 소비자, 전통시장 상인, 대형마트 관계자들의 각자의 입장에서 이슈가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은 2022년 12월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대도시 중에 처음으로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역 기초단체장(구청장, 군수), 유통업계 대표들이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년 이상 유지되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흐름을 게임 체인저가 되어 전국 대도시에 분위기가 흘러갈지가 궁금해진다.
대구시의 이런 결정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유통환경의 변화로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과도한 영업규제라고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군 단위의 작은 지자체 51곳이 주말 영업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대도시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교체하는 것은 대구시가 처음이라고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중단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문제점을 풀 수 있도록 상생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의논 중에 나온 완화 안에서 휴업일을 주중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제한 시간(자정~오전 10시)을 해제해서 새벽 시간에 온라인 상품 배송 준비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알아보기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됨.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대형마트는 월 2회의 의무휴업, 자정~오전 10시 영업제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면적 3000m2이상 점포의 출점 금지 등을 강요받음.
규제 도입 취지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으로 2022년 올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7.8%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은 항상 존재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서 나름 소신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규제 완화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은 체급 차이가 있고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각자의 영역이 생겨난 것 같다.
자연이 스스로 자생해서 순환되듯이 규제가 시작되어 시간이 흘러 서로 타협점이 생겨난 것 같다. 그래서 규제 완화는 소비자 입장과 판매자 입장 중에 소비자 입장을 더 중점을 두어 정책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소비자 입장의 규제 완화안으로 소비자가 물건과 음식을 구매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어야 소비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비가 활성화되면 당연하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마트의 갑질, 불법적인 영업 활동에 대한 감시와 감사 관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SBS 뉴스
글 참고 뉴스 기사 :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