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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산업 발전과 균형 발전을 위한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과 범정부추진지원단 구성 등 다양한 소식이 전해졌다. 오늘은 이들 사업에 관한 뉴스를 살펴보고 그 의미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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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제2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_출처 : 대구 달성군

 

 

 

대구 제2국가산단과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에 국토부 적극적 지원 필요

 

 

난 대구시민으로서 대구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블로거이다. 오늘은 매일신문에 실린 '국토부 대구 제2국가산단 예타 10개월 이내로…市, 팔공산 관통 고속도 추진’이라는 기사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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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국토교통부 주요 현안회의 모습 _출처 : 대구시

 

기사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국토교통부 주요 현안회의’를 열고, 대구 달성군에 들어서는 제2국가산업단지가 미래 스마트기술국가산단으로 하루빨리 조성되도록 범정부추진지원단 등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10개월 이내에 마치고, 기업들의 입주 의향서도 충분한 만큼 모아 전국에서 가장 빨리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특별법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신공항은 활주로 용량 등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전국 15곳이 동시에 국가산단에 지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의 부담 등에 대한 우려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대구 국가산단이 가장 먼저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비로 건설하는 민간 공항이 충분한 규모로 건설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국토부가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용역에 활주로 길이 등 대구시의 제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기부대양여와 도시개발 경험을 갖춘 LH의 사업 참여를 올 상반기 내로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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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국토교통부 주요 현안회의 모습 _출처 : 대구시

 

그리고 연계 도로망으로 중앙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대구경북선 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러한 대구시와 국토부의 협력은 대구의 산업과 교통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2국가산단은 에너지 자립, 친환경 녹지, 디지털 인프라 등을 갖춘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과 도심 융합 특구로도 연계된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는 대구부산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를 잇는 30㎞ 길이의 도로로서 팔공산을 통과하면서 자연경관을 살리는 동시에 교통 편리성을 높일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여객 및 화물 수요를 충족하고 국제적인 항공 물류 허브로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물론 대구시만으로서 좀 더 과정과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몫은 덤인 것 같다.

 

 

 

대구 제2국가산단 예정지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설화리 성산리 천내리 간경리 기세리

 

 

대구-제2국가산단-미래스마트기술-국가산업단지-위치도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제2국가산단) 위치도 _출처 : 대구시

 

대구시는 제2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산단 예정지의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면 용도별로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대구시는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읍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5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337호'에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를 했다.

 

허가 구역 지정 대상지역은 총면적 3.28km2이며,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설화리, 성산리, 천내리와 대구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가 지정되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3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 지정된다. 그래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아래와 같다.

 

주거지역 - 60m2 초과

상업지역 - 150m2 초과

공업지역 - 150m2 초과

녹지지역 - 200m2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60m2 초과

 

 


글 내용 참조 기사 등 출처 정보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32014552719351

https://www.news1.kr/articles/4982610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pdf
0.83MB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_m.pdf
1.67MB
20230315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문.pdf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