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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달을품은태양 2021. 2. 5. 12:17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있다.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했거나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의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 하는 제도이다. 1차 위반 시 위반 사실 통지,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회 부과(최대 200만원) 된다. 이에 관련된 정보는 아래의 2곳 사이트에 가셔서 상세히 검색하시면 된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2021 달라지는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관련 최신 기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600만원 상향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news.v.daum.net

구분내용

대상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차량,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단, 총 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라도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내 운행제한 미대상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 서울 전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 (옹진군 영흥면은 포함),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 지역)

예외대상

차량 크기가 작은 총 중량 2.5톤 미만의 차량은 제외

총 중량 2.5톤 이상이라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유 차량'은 제외

시행단계

1단계('17년) : 서울 전역

2단계('18년) : 서울, 인천(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경기 17개 시

3단계('20년) : 대기관리권역 전체(서울, 인천, 경기 28개 시)  더보기

위 구분 내용은 다음(daum.net) 에서 검색된 내용이며, 오류가 있을수 있으므로 각지자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재확인해야합니다.


길가를 지나가다가 검은색 매연을 뿜뿜 하며 지나가는 화물자동차와 오래된 차량을 보면 아이들과 난 인상을 쓰게 되는데 어서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자동차와 대체 이동수단이 어서 상용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