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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11일 비트코인 ETF 중개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검토하기로 내부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잇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이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ETF 중개가 한국에서 허용될지 여부에 대한 투자자 보호 VS 시장 활성화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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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원회 날벼락 결정 - 국내 증권사 멘붕 해외는 호재 국내는 나락

 

 

2024년 1월 글로벌하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비트코인 ETF가 한국 국내 투자자들은 사고팔 수 없을 전망이다. 2024년 1월 11일 금융당국이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모두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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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원회의 내부 해석으로 비트코인 ETF를 국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거나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등 11개의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으면서 상장 막바지 작업에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 해외의 비트코인 ETF들은 2024년 1월 11일부터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무엇인가?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이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투자 상품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매하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기 어려운 투자자들도 주식처럼 쉽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승인을 받아야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다. SEC는 2024년 1월 10일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를 일괄 승인했다. 이는 암호화폐 역사상 처음으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예상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영 방식은 ETF 발행사는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보관하고, 그에 상응하는 ETF를 발행한다. ETF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며,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된다. ETF를 구매한 투자자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을 얻게 된다. ETF를 환매할 경우 투자자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현금을 받는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중개 허용에 대한 논란은 2가지 측면에서 대립된다. 투자자 보호관점과 시장 활성화 관점이다.

 

투자자 보호 관점으로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과 투자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국내에 허용되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 활성화 관점으로 비트코인 ETF 중개가 허용되면 비트코인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ETF는 일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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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품은태양은 아내와 함께 비트코인 및 코인에 대한 직접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 부부처럼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한국 금융위가 이렇게 했네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가 있다. 하지만 소심하게 안전한 간접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성향의 투자자들은 조금 기다리던 비트코인 ETF 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멈춰버렸을 것이다.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한국에서 허용될지 여부는 1월 12일부터 뜨거운 감자가 되어 이리저리 돌아다닐 것 같다. 결국 확답보다는 불투명하다. 금융위는 추가 검토를 통해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비트코인 ETF 중개 허용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냥 지켜보도록 하자.

 


글 내용 참조 기사 등 출처 정보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1848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