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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미 반기 신청은 마감이 된 상태이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함께 거론이되고, 함께 신청이 된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나라에서 지급을 한다. 2021년 5월에 살고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 검증)를 거쳐 9월 중에 지급된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체납을 했다면 체납 충당 후 지급이 된다. 여기에서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안내-표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장려금-가구-가구구분표
가구 구분표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총급여액-가구-지급액-참고표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액 참고표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꼭 날짜를 확인해서 간에 맞춰서 신청하길 바란다. 각 지역별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 장려금 전용 상담 통합센터 1566-3636

1. 서울 02-2114-2199    2. 중부 031-888-4199

3. 부산 051-750-7199    4. 인천 032-718-6199

5. 대전 042-615-2199    6. 광주 062-236-7199

7. 대구 053-661-7199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 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손택스(모바일 전용 앱-APP)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텍스(인터넷 홈페이지-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텍스(인터넷 홈페이지-PC)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하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 신청(각 지역 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장려금 지급은 심사를 거쳐서 지급이 된다. 신청이 완료가 되면 심사를 해서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이 되며,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된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지급-산정-그래프
근로장려금 지급 산정 그래프
자녀장려금-지급-산정-그래프
자녀장려금 지급 산정 그래프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1-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최종.pdf
0.93MB

2021-근로장려금-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0.8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