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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코로나 사태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던 사람들이 많다. 이에 한국 정부는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 한다고 한다. 그래서 2021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이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연장 방법은 2022년 1월 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회사 담당자가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2022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회사에서도 검진을 받지 않는 임직원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1577-1000으로 전화를 해서 연장 신청을 개인이 하고, 사업장에서 할 것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추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팩스를 보내거나 '건강보험 EDI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본 글은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한 건강검진 연장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국민건강보험 EDI 웹 서비스 로그인 화면

 

 

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관련 웹 EDI 이용안내

 

건강보험-사업장-EDI-웹-서비스-건강검진-대상자-클릭하기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

 

우선 국민건강보험 EDI 웹 서비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자. 로그인을 완료하면 글 서두의 사진처럼 보인다. 상단 메인 메뉴에서 "전체서식"을 클릭하면 탭창이 새로 뜬다.

 

거기에서 "받은문서" 탭창을 클릭하면 상기 첨부된 사진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클릭하도록 하자.

 

건강보험-사업장-EDI-웹-서비스-대상자-조회하기-사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부분 조회창

 

전체적인 건강검진 대상자 입력 폼으로 바뀌면서 상단 푸른색 메뉴에서 "조회"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같이 팝업창이 뜨게 된다. 2022년 대상자를 확인하고, 2021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은 사람이 없다면 이제 추가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사업장-EDI-웹-서비스-재전송신청서-클릭-위치
건강보험 EDI 웹서비스로 "검강검진 연장하기" 신고서 작성 시작 부분

 

앞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 및 확인을 했다면 이제 진짜로 건강검진 연장에 대한 신청을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해야한다. 우선 상단 푸른 메인 메뉴에서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위의 팝업창 모습이 보일 것이다.

 

거기에서 "건강검진 자료 재전송 신청서"를 클릭하자. 이 글을 쓰는 2022년 1월 15일 현재는 아직 전산 서비스를 빠른 시간에 준비를 하겠다는 안내가 뜬다.

 

건강보험-사업장-EDI-웹-서비스-건강검진자료재전송-신청서-부분

 

하지만 곧 정상화가 되면 위의 사진에서 사업년도가 "2021"인 것을 꼭 확인하고, 상단 푸른 메인 메뉴에서 "신고(전송)"을 클릭하자. (사업장)재전송 신청 후, (관할지사) 3일 이내 명단 회신을 하면 된다. 이 방법은 일괄적으로 받아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이며 아래의 방법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못 받은 사람을 알고 있으면 해당 사람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2021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검진을 못 받은 사람을 알고 체크해서 알고 있다면 이 방법을 써야한다. 단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중 수검 신청해서 검사를 2번 받았다면 검진비용이 환수된다.

 

건강보험-사업장-EDI-웹-서비스-신고전송신청-화면

 

위쪽 푸른 메인 메뉴에서 "신고(전송)/신청" 메뉴를 클릭해서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를 클릭하자.

 

건강보험-사업장-EDI-웹-서비스-건강검진대상자변경신청서-화면

 

위의 화면이 보이면 우측 상단 조금 아래에 "대상자 불러오기" 푸른 아이콘 메뉴를 클릭해서 해당 대상자를 확인해서 불러와야된다.

 

건강보험-EDI-웹-서비스-건강검진-추가검진-대상자-입력화면
추가 입력 화면 모습

 

붉은 사각형 영역의 일반검진 선택란에서 '추가 전년도 미수검'을 체크 설정하자. 그리고 건강검진 연장을 해야 할 추가 대상자의 인적사항 여러 선택 사항을 빠짐없이 체크 기재해서 "확인/저장"버튼을 누르고, "등록"버튼을 누르도록 하자.

 

건강보험 EDI 웹 서비스는 종이 문서를 컴퓨터로 전산 입력해서 대신 만들어주고, 가상의 문서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팩스를 보내듯이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하는 내부 문서 관리 시스템을 전자결재 시스템처럼 구현한 것이다.

 

모든 것이 자동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엄청 불편하다. 하지만 종이를 출력해서 손으로 기재하고, 팩스로 보내는 번거로움은 확실이 없다.

 

위 내용에서 아직 EDI 신청 자체가 막혀 있다고 했는데 FAX, 우편, 방문 신청은 2022.1.3.부터 가능하며, EDI 신청은 2022년 대상자 명단 발송 작업으로 인해 2022년 1월 중순 이후 가능하다고 공지를 하고 있다.

 

조금 귀찮은 듯한 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정리된 HWP 문서 파일 또한 글 하단에 파일 첨부를 해두었다. 만약 못 읽어 보았다면 다운로드해서 꼭 참고하도록 하자.

 


 

글 참고 문서 원본 출처 : 국민건강보험 EDI 웹 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https://edi.nhis.or.kr/homeapp/wep/g/retrieveNews.do

 

국민건강보험 EDI

홈 > 공지사항 > 공지사항

edi.nhis.or.kr

2._웹EDI_전년도미수검_신청방법_사업장용.pdf
0.79MB
1._2021년_국가건강검진_연장에_따른_다빈도_민원_답변_사업장용.hwp
0.16MB
웹EDI_다빈도_민원_사례별_Q&A.hwp
0.8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