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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역시에서 교통경찰들이 교통단속을 평소보다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는가? 왜 단속을 많이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경찰들이 세금 많이 걷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갔었다. 이유는 교통 단속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전부터 평소에 단속했던 교통 단속 항목과 2022년 추가 신규로 늘어난 교통범칙금에 대한 항목과 과태료 1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2022년-신규-교통단속-교통범칙금-과태료-13가지-알아보기
교통 경찰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는 장면(해외 사례)

 

글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아래의 신규로 추가된 교통범칙금 13가지에 대해서 짧게 확인만 하도록 하자. 경찰에게 단속당해서 주머니에 돈이 나가면 정말 짜증 나고 억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2022년 신규 교통범칙금 과태료 13가지 목록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3만원
진로변경 금지 위반  - 3만원
진로변경 방법 위반  - 3만원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6만원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20만원 이하
U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6만원
안전운전 의무위반  - 4만원 + 벌점 10점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2만원
등화점등(깜빡이), 조작 불이행  - 2만원
통행금지 위반  - 4만원 혹은 8만원
앞지르기 금지장소 및 방법 위반  - 6만원 + 벌점 10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 6만원 + 벌점 15점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5만원 + 벌점 15점(경찰청) / 50~300만원(국토부)


 

기존 교통범칙금 과태료 13가지에서 추가된 2022년 신규 13가지 알아보기

 

 

기존에 교통 단속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신호 지시 위반, 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 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다.

 

주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단속당해서 범칙금(벌금)과 벌점을 많이 받아서 주머니에서 돈이 날아가버린다.

 

기존 13가지 교통 단속 항목에서 추가적으로 13가지 항목이 늘어나서 총 26가지 항목에 대해서 교통경찰들이 도로에서 단속을 하게 되니 교통 단속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늘어난 항목을 몰라서 단속당해서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자.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 범칙금 3만원
진로 변경 금지 위반 - 범칙금 3만원
진로 변경 방법 위반 - 범칙금 3만원

위의 단속 항목의 교통범칙금(벌금)이 모두 3만 원이다. 운전을 하다가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신호를 위반했다거나 진로변경을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모두 단속을 한다는 것이다.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 범칙금 6만원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안전지대 등의 진입 금지 경고를 위반하고 들어가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차량 운행 중에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누군가 영상으로 신고를 해서 알려도 단속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자.

 

유턴, 횡단, 후진 금지를 위반했을 때에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일 경우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동시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륜차(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에 대해서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헤드라이트나 차선 변경 깜빡이를 안 해서 단속되면 2만원이 날라간다. 그러니 차선을 바꾸거나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도 깜빡이를 무조건 켜자. 안하면 벌금 2만원 명심하자!

 

통행금지 위반(보호구역에서 위반)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스쿨존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따블로 8만원이 부과되니 더욱더 조심하자.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방법 위반에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동시에 벌점 10점도 부과된다. 만약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에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이 15점이 부과된다. 교통경찰들이 아마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할 것 같다. 이유는 사람들이 잘 안 지키는 단속 항목이지 않을까?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단속에 걸리면 경찰청 기준으로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국토부 기준으로 중량 초과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50~300만원이 부과되며, 국토부 기준으로 폭-높이-길이에 따라서 과태료 30~100만원이 부과된다. 이런 화물에 대한 항목은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과 다수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국토부에서 2중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단속 항목이 늘어서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지킬 것은 지켜서 나의 안전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면 조금 더 안전한 운전이 되지 않을까?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https://youtu.be/qBzRlHgU33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