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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부터 집중 단속하는 과태료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들 3가지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한번 잘 봐서 억울하게 용돈이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과 생활쓰레기 집중단속 그리고 새롭게 개정되는 주차장 관련법에 대해서 분류해서 알아보자.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단속"이 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2022년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교통경찰과 지역 경찰 그리고 암행 순찰차 등을 동원하는 등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보행자보호 위반, 신호위반, 꼬리물기, 그리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단속 등 특히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일시정지를 하더라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기 전 지나가는 경우를 단속한다고 한다.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으면 녹색 등이라도 일시 정지하고 바로 통과하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통과
실제 서울의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을 막는 등 단속에 대한 내용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위 사진의 내용을 한 번쯤 숙지하도록 하자. 해당 우회전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벌점으로 끝나지 않고, 차량 보험료 할증이 최대 10% 붙기 때문에 우회전할 때에는 조심하도록 하자.
특히 위의 사진을 보듯이 새롭게 도입된 "암행순찰차"가 있다. 겉모습이 요란한 기존 경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갑자기 경찰차로 돌변한다. 이 차량의 내부에는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장착하고 단속을 한다. 일반 차량으로 보이지만 앞쪽과 뒤쪽 유리창에 경광등과 사이렌이 장착되어 있고 차종은 제네시스 G70 모델이다.
차량 배기통, 엔진 등 고성능의 부품이 장착이 되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의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4.7초라고 한다. 교통 위반을 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단속을 하는 대상 차량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녹화를 해서 단속의 증거로 바로 활용을 한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2022년 7월부터
더 무서운 점은 2022년 7월부터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실시된다. 이제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멈추고 가야 한다.
10년 이상의 운전 습관을 한 순간에 바꿀 수가 없으니 나 조차도 순간 욱~ 하고 예전 습관으로 차량 운전을 하다가 벌금이 수루룩 나올까 무서워진다.
생활쓰레기 집중 단속
이번 2022년 설 명절을 맞아서 정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고 했었다. 2월 4일까지 단속을 한다고 했다. 오늘까지 인데 뭐 괜찮아 할 수도 있지만 생활 쓰레기도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날라 올 수 있다.
국내 커뮤니티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아닌데 쓰레기를 버려서 과태료가 나왔다는 사연이 올려졌었다. 그리고 치킨 뼈가 일반쓰레기라고 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렸는데 치킨에 살이 붙어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되어 음식물쓰레기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연 등이 있다.
대부분 쓰레기에 관련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뒤섞어 놓아 버려서 쓰레기 배출규정 위반행위로 적발 대상이 된다고 한다.
쓰레기 관련 과태료도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으로 벌금의 규모가 다양하다. 아래의 예시 표를 확인해보자
생활쓰레기 과태료 부과 행위 | 과태료(벌금) |
별도 기구없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 50,000원 |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 200,000원 |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미수거 하는 경우 | 200,000원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 500,000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건축자재) | 1,000,000원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하는 경우 | 100,000원 |
생활폐기물을 지자체에서 지정한 종량제봉투를 미사용하거나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거나 지정 장소, 시간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 | 100,000원 |
억울하게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반 주택가의 경우는 쓰레기를 대문 앞에 아무 생각 없이 내놓는 경우가 많다. 만약 종량제 봉투를 조금 헐겁게 묶어서 버렸을 때 모르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재활용 쓰레기를 넣어버려서 억울하게 혼합배출로 벌금을 물게 되는 상황도 있다고 한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의 구분이 너무 힘들다. 너무 헷갈린다. 예를 들어 즉석밥의 플라스틱 용기는 합성 플라스틱이라서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일반쓰레기이며, 계란 껍데기는 동물이 먹을 수 없어서 일반쓰레기이다. 컵라면 종이 용기도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일반쓰레기이다. 플라스틱 일회용 수저는 크기도 작고 혼합재질이 많아서 재활용이 어려워서 일반쓰레기라고 한다.
주차장 관련법 개정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 주차장 혹은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해서 시비가 붙거나 이웃 간 싸움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제 2022년 1월 28일부터는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전기차의 경우에도 충전하지 않은 채로 장기 주차할 경우 그리고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때 모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친환경 자동차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이제는 아파트 등 모든 충전 구역에서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게 바뀌었다.
일반 도로에서는 단속원이나 경찰 그리고 일반 시민이 신고 어플을 활용해서 제보를 할 수 있지만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어플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원들이 직접 와서 단속을 한다고 한다.
아직 나는 집 주위에서 이런 분쟁을 본 사례가 없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다.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법에도 한상 빈틈이 있어서 한방에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벌금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온다. 한번 단속되어 벌금을 물고 나면 개선이 되기도 하지만 재수 없어서 벌금을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법으로 인해서 몰라서 황당하게 단속되어 벌금을 내는 경우는 정말 속상하다. 벌금 5만 원, 10만 원이면 아이들 피자, 치킨을 사줄 수 있는 돈인데... 거참..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버미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