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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 수요일에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에서 한국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몇 가지 조건이 맞으면 매월 월세 20만 원을 12개월(1년) 동안 지원해준다고 발표를 했었다. 12개월간 월세 240만 원을 지원해주는 국가지원 정책인데 여론이 호불보가 갈린다고 한다. 이렇게 반응이 희비가 교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청년들에게 월세를 매월 20만 원 지원하는데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에서 배포한 관련 정책 보도자료 공문서의 첫 페이지 모습이다. 2022년 4월 20일 수요일에 총 12장의 문서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 배포가 되었다.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제목으로 중위 소득 60% 이하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조건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조건
1. 만 19세 ~ 34세 미만
2.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가구
3. 월세 6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미만
4. 월소득 116만 원 이하의 청년
첫 번째로 청년의 기준을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으로 정했다. 30대까지는 다행히 청년으로 인정해준다. 두 번째로 부모님과 같이 주거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어야만 한다.
세 번째로 기존에 혼자 살고 있는 월세집이 월세 60만 원 수준과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곳에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월소득이 116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지원을 해준다.
조금 책상에서 만든 정책인지? 정말 국내 청년들이 월급을 어떻게 실제로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정책을 내놓았는지 의심이 된다. 그런데 국내 언론에서는 이런 정책에 맞춰서 19세에서 34세 청년은 코로나 지원금처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 우와 하면서 해당 연령대의 청년들이 자세히 알아보니 월소득 116만 원에 막혀서 혼란스럽다고 한다.
정규직 근로자
통산임금 산정기준 × 최저임금 = 최저소득
209시간 × 9160원 = 1,914,440원
현재 정규직 근로자는 위의 계산식처럼 통산임금 산정기준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최저소득이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면 1,914,440원이 되어서 월소득이 116만 원 보다 높게 나온다. 그래서 이번 청년월세지원사업에서는 정확하게는 "정규직 청년"은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국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 또한 아리송하다.
그 이유는 월세 조건이 상당히 높다. 보증금이 5000만 원에 월세가 60만 원? 정말 생계가 어렵고 부모, 형제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청년은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월소득이 116만 원을 넘겨버린다. 약 200만 원 이상 받아 간다고 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아래처럼 수정해야 이해가 빠를 듯....
1. 만 19세 ~ 34세 미만 청년
2.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청년
3. 월소득 116만 원 이하의 청년
4.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반 학생 및 청년
그래서 위의 지원대상 조건을 수정해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해를 빨리 할 것 같다. 저런 조건들의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라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대학생 및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런 조건으로 나는 왜 못 받아가는 것인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글의 청년월세지원사업 이외에도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청년지원정책 중에서 소득이 더 낮은 청년에게 해당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 본인이 주거하는 지역의 청년지원정책을 꼭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자.
이번 정책은 광고를 어렵게 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국내 언론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렸을까?
이 글 마지막에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원본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해서 내가 지원사업의 기준에 맞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자.
이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8월 ~ 2023년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해서 승인되는 시점에서 1년 동안 월세를 지원(지급) 받는 것이라서 뒤늦게 알아서 신청을 해도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글 참고 유튜브 영상 : 호갱구조대
글 참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문서 원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