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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2027년부터 단속 처벌 시작 - 동물복지 VS 보신탕 전통문화

달을품은태양 2024. 1. 10. 19:36

2024년 '개식용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이 법은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를 학대하거나 도살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식용 금지법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으로 이어온 개식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법을 인권과 동물복지의 승리로 보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전통과 문화의 침해로 보며 반대한다. 부수적으로 정부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보신탕 개식용 문제를 강제로 건드려서 보상 제도의 허점을 두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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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금지법 = 개식용 금지법 - 기분 좋고 웃고 있는 보신탕 가게

 

 

일명 '개고기 금지법' 개식용 금지법의 적용 내용은 "식당 주인 등 시설-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를 하면 신고한 관련 업자의 폐업-전업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개식용 금지법의 처벌 조항은 "식용 목적 개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개식용 금지법의 유예기간은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법안 공포 후 3년 이후 시행이 되며 2027년부터 단속"이다.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개 식용 관련 업종 운영 현황으로 도축업체 34개, 유통업체 219개, 사육농가 약 115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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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 3년이 지나 2027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개고기 문화가 사라지게 된다. 달을품은태양의 어린 과거에 집에서 키우는 개를 아버지가 보신탕으로 드신 슬픈 기억이 있다. 이런 개인적인 슬픈 기억으로 달을품은태양은 개고기, 보신탕을 안 먹는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3년까지를 기준으로 약 84%가 개고기를 먹을 생각이 없다고 통계 자료가 나온다.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명확하지만 본 글의 이슈가 되는 '개식용 금지법'의 법안에 대한 통계 조사 내용은 50~60% 수준으로 찬성 반대가 대립된다. 이유는 "전통문화를 제거하거나 먹거리에 대한 것은 개인의 선택인데 정부가 나서서 금지를 한다는 것이 부정적이다."이다.

 

이미 결과가 나와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여당, 야당 모두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3년이 지나면 개고기로 만든 보신탕은 못 먹게 된다는 이유로 3년간 보신탕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측이 된다. 무언가 희귀한 아이템은 항상 인기몰이를 한다. 3년이 지나 단속이 시작되면 보신탕을 먹기 위해서는 음지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먹게 될 것이다.

 

 

 

개식용 금지법 장점과 단점

 

 

개식용 금지법의 장점

 

인권과 동물복지 측면

개식용 금지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인권과 동물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개는 인간의 친구이며, 개식용은 인간의 도덕성과 존엄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있다. 개는 인간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동물로서, 인간의 감정과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다. 개는 인간에게 충성과 사랑을 보이며, 인간의 삶에 행복과 위안을 준다. 따라서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고, 학대하고, 도살하는 것은 인간의 친구에게 가하는 배반과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인권과 동물의 권리를 모두 침해하는 행위이다. 개식용 금지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인간의 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존중심을 높이고,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고자 한다.

 

환경과 보건 측면

개식용 금지법의 또 다른 장점은 환경과 보건을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개식용은 환경오염과 전염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개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고 운반하고 도살하는 과정에서, 많은 배설물과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들은 공기와 물과 토양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한다.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개식용을 위해 개를 학대하고, 불법적으로 잡아오고, 위생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도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개에게 감염병이나 기생충이나 유전병이나 항생제 내성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이들은 인간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비용을 증가시킨다. 개식용 금지법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개의 사육과 운반과 도살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자 한다.

 

 

 

개식용 금지법의 반대 의견(단점)

 

전통과 문화 측면

개식용 금지법의 가장 큰 단점은 전통과 문화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개식용은 한국의 오랜 과거의 전통과 문화이다. 개식용 금지법은 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개식용은 한국의 역사와 신화와 민속에 깊이 뿌리박은 관습으로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개식용은 한국인의 정신과 체질과 건강을 강화하고, 특별한 날이나 행사에 의미와 풍요를 더해주는 의식이다.

 

경제와 사회 측면

개식용 금지법의 또 다른 단점은 경제와 사회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개식용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소득원이며, 개식용 금지법은 이를 파괴한다는 주장이 있다. 개식용은 개를 사육하고 운반하고 도살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세금과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개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일자리와 수익과 세금과 부가가치를 감소시키고, 사람들의 친목과 교류를 방해하고,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식용 금지법은 부분을 한국 정부가 강제로 금지해서 막대한 보상금으로 국세를 낭비한다는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