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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에 포스팅했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나는 글을 쓰고 바로 신청을 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이후 진행 상황 및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시스템의 별도의 웹으로 접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란 리뷰 글을 남겨두려고 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사람은 아래의 2022년 3월 1일에 내가 포스팅한 글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자.
2022.03.01 - [이슈]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국내 여행 즐기자 신청만 해도 10만 원 확보 20만 원 챙겨가자
간단히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복지 정책 제도이다. 기업이 먼저 한국관광공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한국관광공사에 허락을 받고, 업체 선정이 되어야만 본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위의 절차를 한번 숙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업체 승인이 되었다면 메일이 한통 날라온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2022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결과"라는 제목으로 메일이 수신된다.
축하한다는 인사와 함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PC 접속을 해서 안내사항 및 기한을 확인해서 업무 진행을 해라고 한다. 확인 경로는 "사업 홈페이지 > 참여신청 > 하단 결과 조회 버튼 클릭"이다. 신청 및 접수 결과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확인 가능하지만 나처럼 업체 선정이 되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업무절차는 진행할 수가 없다. 별도의 관리시스템(Web)에 접속해서 또 다르게 추가 서류를 넣고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관리자 시스템(https://kto-cust.benepia.co.kr/cust/login/login.do)에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로그인 화면이 보인다. 선정 결과 확인 후 고객사관리자 시스템에 가입을 위한 진행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장을 안 해서 리뷰 내용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바로 안된다. 나름 보안에 신경을 쓴 것 같다. 인증방법 2가지(관리자 이메일 인증, 관리자 휴대폰 인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로그인할 때마다 인증번호를 받아서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야 한다. 보안이 강하면 일이 더 많아진다. 어쩔 수가 없다. 로그인을 하면 화면은 아래와 같다.
나의 회사는 관리자 시스템에 등록 완료 상태이다. 하지만 신청 근로자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에서 검토 중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승인을 거쳐서 7일 이내, 분담금 입금 안내 문자를 해당 근로자 개인에게 발송될 예정이라고 안내가 되어있다. 운영지침을 다운로드하고 지침을 확인하고, 담당자 관리를 통해서 기업 담당자를 추가하고 관리가 가능하다.
참여 승인이 되면 위 화면과 같이 표시가 된다. "참여개시"라는 글씨가 보인다. 우측 하단에 아이콘 1번~3번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번 - 참여근로자입력 : 참여근로자의 세부 정보를 입력 가능
2번 - 담당자관리 : 담당자의 정보를 수정 가능
3번 - 기업정보관리 : 기업의 신청정보, 입금정보 등을 확인 가능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관리자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인 회원관리의 모습이다. 담당자관리, 기초정보관리, 참여회원현황 3가지의 메뉴가 존재한다.
참여근로자 수를 수정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 최하단 "최종제출" 버튼 클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꼭 참조하자.
재직증빙서류를 1개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다. 그리고 참여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을 완료했다면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자.
아직 나의 회사는 승인이 안된 상태라서 이후 과정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운영자 매뉴얼의 내용을 보고 진행하겠다. 참여 근로자가 입금 안내 문자를 받은 후로부터 시스템에서 가상계좌번호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근로자 분담금까지 기업에서 일괄 납부를 해야 한다. 매뉴얼 상에는 참여인원 X 30만 원을 안내하고 있다.
나머지는 아직 해당 관리를 안 해봐서 솔직히 리뷰를 진행하기가 조금 힘이 든다. 하지만 2가지는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알아둘 것이 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참여확인서를 출력해서 기업 홍보를 해야할 경우가 있다. 관리자 시스템에서 참여확인서를 출력하는 방법이다.
회원관리 > 기초정보관리 > 참여확인서 출력의 단계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나머지 궁금한 점은 아래의 관리자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첨부를 해놓겠다.
매뉴얼 마지막에 자주 하는 질문에서 조금 참고할 사항을 아래의 내용으로 몇 가지 적어두겠다.
Q. 기업 담당자가 입력해야 하는 참여 근로자 세부 정보는 어떤 것인가요?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이메일, 고용형태, 재직 증빙서류입니다.
Q. 소상공인이자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재직 증빙서류가 별도로 없는데, 어떤 서류로 제출하면 될까요?
사업자등록증에 기업명과 근로자(=대표) 성명, 근로자(=대표) 생년월일이 확인되면 해당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Q.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사항에서 이메일을 꼭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오, 이메일은 선택사항이므로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4대 보험가입 여부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Q. 기업분담금 10만 원은 어떻게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 성격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분담금 20만 원을 회사에서 부담하여도 복리후생 또는 인건비 성격의 손금으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 인건비로 처리하면 손금산입이 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소득제로 간주하여 4대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복리후생비 한도 내는 손금산입이지만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도초과 시 4대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법인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원 지원을 받으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 개인의 소득세로 처리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1. [기업지원금 10만 원]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때, 포인트 사용액 중 기업의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기업체 분담금을 해당 기업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정부지원금 10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은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므로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