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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와 L-1 비자는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주재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이민 비자이다. 이런 비자를 가진 미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들이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내년부터 미국 내에서 비자 갱신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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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소시자들은 2024년 내년부터 본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서 비자 연장과 변경, 갱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범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갱신이 20년 만에 부활되는 것이다.

 

바인든 행정부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이민 취업비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없이 미국 내에서 미자 연장과 변경 등을 갱신해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2024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B-1B 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 동반 가족들인 H-4 비자 소지자들, L-1 주재원 비자소시자들과 그 배우자와 동반가족들인 L-2 비자 소지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H-1B와 L-1 비자란 무엇인가?

 

 

H-1B 비자

H-1B 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 특정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이다.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경우
  2. 미국에서 취업할 회사가 이미 정해져 있고, 해당 회사가 외국인 고용을 위한 신청서(LCA)를 제출한 경우
  3. 미국에서 취업할 회사가 이미 정해져 있고, 해당 회사가 외국인 고용을 위한 신청서(LCA)를 제출한 경우
  4. 취업할 회사가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면허를 보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H-1B 비자는 최대 3년 동안 유효하다. 한 번에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다시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1년 동안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 H-1B 비자는 매년 6만 5천 명에게만 발급되며,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추가로 2만 명에게 발급된다. H-1B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H-4 비자를 받아 미국에 동반할 수 있다. H-4 비자 소지자들은 일부 경우에 한해 취업이 가능하다.

 

 

L-1 비자

L-1 비자는 주재원 비자로,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들이 미국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미국으로 파견되기 전에 최소 1년 동안 해당 기업의 해외 지점이나 자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2. 미국에서 취업할 회사가 해당 기업의 자회사나 지점이거나 새로 설립한 회사인 경우
  3. 미국에서 취업할 회사가 해당 기업의 자회사나 지점이거나 새로 설립한 회사인 경우
  4. 미국에서 취업할 회사가 관리자, 감독자, 전문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L-1 비자는 최대 3년 동안 유효하다. 관리자나 감독자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전문가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L-1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L-2 비자를 받아 미국에 동반할 수 있다. L-2 비자 소지자들은 취업이나 학업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비자 갱신이 가능해지는 이유와 방법

 

 

H-1B와 L-1 비자 소지자들은 현재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는 2004년에 미국 내 갱신 프로그램이 중단된 이후로 계속된 정책이다. 하지만 2024년 내년부터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범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갱신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와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외국인 인재들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내 갱신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백악관은 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 국무부는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 프로그램에 따르면, 미국내미국 내 갱신이 가능해지는 비이민 비자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로 한정된다.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미국내 갱신이 가능해진 H-1B와 L-1 비자의 장점과 단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H-1B와 L-1 비자 소지자들의 장점

 

시간과 비용의 절감

본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행비, 숙박비, 신청비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비자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이번 소식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비용적인 문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영사관 거부의 위험 회피

본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신청할 때, 영사관에서 비자를 거부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경우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취업이나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국 내에서 갱신할 수 있으면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업계의 인력 공백 해소

H-1B와 L-1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의 과학 기술, 금융, 의료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에 해당 분야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와 사회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내에서 갱신할 수 있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H-1B와 L-1 비자 소지자들의 단점

 

시범 프로그램의 한계와 불확실성

미국 내 갱신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떤 기준으로 갱신을 승인하거나 거부할지, 얼마나 빠르게 갱신을 처리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본국과의 연결의 약화

본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본국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는 본국과의 정서적인 연결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갱신할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가 줄어든다. 그래서 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약화될 수 있다.

 

 


글 내용 참조 기사 등 출처 정보 :

https://www.shadedcommunity.com/

https://atlantaradiokorea.com/